대전지방법원 | 2018-07-19 | 2017구합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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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D의 입학, 수업 및 학위 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인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허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륜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 지위 이용 여부, 학사 운영 공정성 침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파급 효과(학생들의 교육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등 공익적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형사적 혐의가 없다는 점과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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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법원은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이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D이 참가인의 상담센터에 등록하며 알게 되었고, 참가인의 자녀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지며 관계 형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D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참가인이 D의 입학, 수업 및 학위 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인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허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륜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 지위 이용 여부, 학사 운영 공정성 침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파급 효과(학생들의 교육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등 공익적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형사적 혐의가 없다는 점과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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