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2018구합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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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언론 보도 및 교육부장관의 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학교 및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함.
- 이 사건 제4, 5, 8 징계사유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원고가 업무 관련성 없는 급여, 인사 파일, 개인정보 문서 등 97건, 137건을 열람했음을 인정함.
- 로그기록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부족함이 없으며, 열람한 파일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임을 지적함.
- 원고가 팀장에게 보고 없이 점심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원격으로 사적인 파일을 열람한 점을 지적함.
- F 설명 자료들이 원고의 무분별한 파일 열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형사범죄 구성요건 불충족일 뿐, 원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의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을 다운로드 및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함.
- 이 사건 제6 징계사유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임의 지정 및 모니터링):
- 정보보안 담당자가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지정에 관한 절차가 없었고, 원고가 임의로 지정했음을 인정함.
- 이 사건 제7 징계사유 (협력
2018구합842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8. 1. 4.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이 사건 대학교는 2015년 ISMS 인증 심사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미흡 지적을 받아 2016. 9. 26. E와 매체제어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7. 14. 직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 F 설치를 통보하고, 2017. 8. 14. F을 통한 개인정보 반출 시 경고/차단 조치 및 지원 안내를 게시 함. 원고는 2017. 8. 23. F 통합검색으로 H과 I의 D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H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 냄.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8. 29. 보안프로그램 운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9. 18. 원고의 징계의결을 제청 함.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27.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P에게 서버 로그 분석 등을 요청하였고, P은 2017. 10. 18. 보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7.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의 F을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메신저 대화 열람, 직원 사찰, 협력업체 파일 열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 위반 여 부. 판정 요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8. 1. 4.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이 사건 대학교는 2015년 ISMS 인증 심사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미흡 지적을 받아 2016. 9. 26. E와 매체제어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7. 14. 직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 F 설치를 통보하고, 2017. 8. 14. F을 통한 개인정보 반출 시 경고/차단 조치 및 지원 안내를 게시 함. 원고는 2017. 8. 23. F 통합검색으로 H과 I의 D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H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 냄.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8. 29. 보안프로그램 운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9. 18. 원고의 징계의결을 제청 함.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27.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P에게 서버 로그 분석 등을 요청하였고, P은 2017. 10. 18. 보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7.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F을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메신저 대화 열람, 직원 사찰, 협력업체 파일 열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D 메신저 대화 열람 및 협박성 발언, 명예 실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H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협박성 발언으로 판단 함. 언론 보도 및 교육부장관의 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학교 및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 사건 제4, 5, 8 징계사유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원고가 업무 관련성 없는 급여, 인사 파일, 개인정보 문서 등 97건, 137건을 열람했음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4201 판정일 2019.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D 메신저 대화 열람 및 협박성 발언, 명예 실추) :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H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협박성 발언으로 판단 함. 언론 보도 및 교육부장관의 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학교 및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 사건 제4, 5, 8 징계사유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원고가 업무 관련성 없는 급여, 인사 파일, 개인정보 문서 등 97건, 137건을 열람했음을 인정 함. 로그기록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부족함이 없으며, 열람한 파일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임을 지적 함. 원고가 팀장에게 보고 없이 점심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원격으로 사적인 파일을 열람한 점을 지적 함. F 설명 자료들이 원고의 무분별한 파일 열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형사범죄 구성요건 불충족일 뿐, 원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결국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의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을 다운로드 및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 함. 이 사건 제6 징계사유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임의 지정 및 모니터링) : 정보보안 담당자가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지정에 관한 절차가 없었고, 원고가 임의로 지정했음을 인정 함. 이 사건 제7 징계사유 (협력업체 업무파일 무단 열람) :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 S 등 4명의 업무파일을 열람했으나 S에 대해서만 고지했고, 협력업체나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 함. 정당한 권한 없이 협력업체의 업무파일을 열람하여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이 사건 제1, 4 내지 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가 성실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고 징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 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로서 약 50명 직원의 300개가 넘는 파일을 사적으로 열람했으며, 개인적 대화 내용 언급, 민감한 개인정보 및 사적 파일 열람, 야간 원격 접속을 통한 사적 정보 열람 등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 함. H의 탄원서 제출 사정은 징계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H이 의견을 철회하기도 했음을 지적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대학교가 직원들을 사찰한 것과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판단 함. 원고가 파일 열람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을 지적 함. K의 징계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K의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가 아니며, K이 열람한 개인정보 수가 훨씬 적고 무분별하게 열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결국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고, 기업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보보안 담당자의 직무상 권한 남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례 임.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직무상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선 사적 정보 열람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독립성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신뢰관계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탄원이나 다른 직원의 징계 수위만을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 함. 정보보안 담당자의 윤리 의식과 직무 범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 내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함. 로그기록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부족함이 없으며, 열람한 파일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임을 지적 함. 원고가 팀장에게 보고 없이 점심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원격으로 사적인 파일을 열람한 점을 지적 함. F 설명 자료들이 원고의 무분별한 파일 열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형사범죄 구성요건 불충족일 뿐, 원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결국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의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을 다운로드 및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 함. 이 사건 제6 징계사유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임의 지정 및 모니터링): 정보보안 담당자가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지정에 관한 절차가 없었고, 원고가 임의로 지정했음을 인정 함. 이 사건 제7 징계사유 (협력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