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11 | 2016가합1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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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함.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2013. 9. 30. 이후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 쟁점: 2013. 9. 30. 이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절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해고 예고나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13. 11. 6.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임.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1. 6.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인지, 또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
2016가합10456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2013. 9. 30. 원고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를 전표 없이 반출하였고, 물류 담당자의 확인 전화에도 부인 함.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3. 10. 2. 원고에게 근신을 지시 함. 원고는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함. 2014. 4. 14.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는 진술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회사에 복귀 함. 2014. 5. 22. 메모리 칩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의심 함. 2014. 5. 23. 원고는 근무조건 협상 결여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2014. 6. 19. 피고 대표이사는 형사재판에서 합의서 내용과 달리 원고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 함. 2014. 10. 29. 원고는 절도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 4. 9.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쟁점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부제소합의는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2013. 9. 30. 원고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를 전표 없이 반출하였고, 물류 담당자의 확인 전화에도 부인 함.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3. 10. 2. 원고에게 근신을 지시 함. 원고는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함. 2014. 4. 14.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는 진술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회사에 복귀 함. 2014. 5. 22. 메모리 칩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의심 함. 2014. 5. 23. 원고는 근무조건 협상 결여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2014. 6. 19. 피고 대표이사는 형사재판에서 합의서 내용과 달리 원고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 함. 2014. 10. 29. 원고는 절도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 4. 9.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쟁점: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부제소합의는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는 피고 측이 진술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피고 대표이사가 진술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부인한 이상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그러나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 함.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쟁점: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4563 판정일 2016.1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는 피고 측이 진술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피고 대표이사가 진술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부인한 이상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그러나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 함.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쟁점 :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013. 9. 30. 이후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쟁점 : 2013. 9. 30. 이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절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해고 예고나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13. 11. 6.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1. 6.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정당성 쟁점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인지, 또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착오로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퇴직희망일인 2014. 6. 9. 종료 됨. 임금 청구의 범위 쟁점 :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 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10. 1. 이전부터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월 2,358,793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6. 9.까지의 임금 합계 19,577,981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111,931원을 공제한 13,466,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사직원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2014. 6. 10. 이후 임금 상당의 금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다양한 형태(해고, 합의해지)와 그 효력, 그리고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부제소합의의 효력 발생 조건에 대한 판단은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조건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시사 함.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로 인정되어 2014. 6. 9. 이후의 임금 청구가 기각된 점은, 형사 사건 결과와 별개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부.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013. 9. 30. 이후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쟁점: 2013. 9. 30. 이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절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해고 예고나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13. 11. 6.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1. 6.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정당성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인지, 또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