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5-06-05 | 2015고정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 부족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특히,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함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변제 계획 제시도 없었던 점이 책임조각 사유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 이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소통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 측이 피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해 논의하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의 있게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 부족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특히,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함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변제 계획 제시도 없었던 점이 책임조각 사유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 이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와의 소통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