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4-08-14 | 2013구합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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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판단:
- 원고는 상관인 E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C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 E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C 귀가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 E의 지시를 은폐한 대가 또는 사직한 원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보임.
- 원고가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수수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E에게 반환함.
- E는 원고보다 비위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
주문과 같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구합4546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1. 경위로 승진한 후 2008. 3. 3.부터 부산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B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7. 26.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5.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s20140921/f73437f040f4bb2e_table_1.jpg" width="1323" height="988" x_position="164" y_position="631" /> 다.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28.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징계양정에도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C를 임의 귀가시킬 당시에는 비번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 · 공정의 의무) 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그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사직한 데에 대한 위로금 내지 보상금 혹은 징계혐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진술을 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원고는 금정경찰서, E은 김해서부경찰서 소속으로 '같은 소속'이 아닌데다가 E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준 이유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한 데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이므로 '증여'라고도 볼수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상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2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공무원의 신분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고, 기존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부분 가)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직무에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비번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무 수행 중이던 동료 경찰관을 기망한 후,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C를 임의로 귀가시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상의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항을 기재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전체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고,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E로부터 사전에 C를 선처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혐의자인 C를 임의로 귀가시켰으며, 그 이후 감찰조사에서 단독 책임이라고 E을 보호하는 진술을 한 후, 사직서를 낸 당일 E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분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case_cite ref="대법원/98두6951">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case_cite> 참조), 나아가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두7704">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0 내지 1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음주혐의자인 C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단속 현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C로부터 연락받은 원고의 상관인 E로부터 C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단속 현장으로 나간 점, 2 E은 과거 상당기간 원고의 상관으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다가 앞으로도 원고의 직속 상관으로 같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관인 E의 위와 같 은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상관의 불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음은 자명하다), 3 원고가 C를 임의 귀가 시켜주는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C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4 원고가 C를 임의 귀가 시켜 준 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E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의 액수 및 사건 무마일과 금품 수수일간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직접적으로 C를 임의 귀가 시켜준 데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E의 지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진술을 하여준 대가 혹은 사직한 원고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E 역시 원고가 2013. 2. 18. 사직원을 제출하자,"집사람과 여행도 가고 달래주라"며 혼자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원고가 E에게 음주운전 무마 혹은 축소 진술에 대한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 금원을 수수한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E에게 그대로 반환한 점, 6 한편, E은 '원고에게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원고가 축소 진술을 하여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시로 관내를 이탈하여 헬스와 사우나를 하였다'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의 징계처분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비위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E이 원고에 비하여 그 죄질이 낮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7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수의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8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22년 동안 경찰청창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2006.경 역주행 차량을 추격하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증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점, 9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의 공익적 목적 등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판단: - 원고는 상관인 E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C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 E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C 귀가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 E의 지시를 은폐한 대가 또는 사직한 원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보임. - 원고가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수수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E에게 반환함. - E는 원고보다 비위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