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16 | 2020누645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 의사 철회 불복'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가택대기발령 후 약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아왔음.
- 참가인은 사직 시점이 되자 기존 발언을 뒤집고 거짓말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용된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후 프로젝트 완료 등 특정 조건부로 근무를 연장하려는 의사는 사직 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경우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 집중함을 시사함.
- 참가인이 2018. 9. 10. 면담 당시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님.
- 오히려 참가인은 E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사직 시점을 유보한 것에 불과함.
- 설령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했더라도, 이미 2018년 7~8월경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2018. 8. 31.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가택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지위, 담당 직무, 거짓말의 내용과 대상,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징계 절차 중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 의사 철회 불복'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가택대기발령 후 약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아왔음.
- 참가인은 사직 시점이 되자 기존 발언을 뒤집고 거짓말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용된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후 프로젝트 완료 등 특정 조건부로 근무를 연장하려는 의사는 사직 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경우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 집중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