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4-02-01 | 2023구합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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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22. 10. 4.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징계위원들에게 송부됨.
- 원고는 2022. 10. 5.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함.
- 의견서 사전 확인이 어려웠더라도,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3, 4징계사유(성폭력)의 존부 및 성폭력 해당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됨.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규정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의 존부: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허위라고 볼
- 2022. 10. 5.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강제추행으로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함.
- 2022. 11. 5.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 4.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함. 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0. 4.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징계위원들에게 송부됨.
- 원고는 2022. 10. 5.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함.
- 의견서 사전 확인이 어려웠더라도,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3, 4징계사유(성폭력)의 존부 및 성폭력 해당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됨.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규정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의 존부: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원고는 인권센터 조사 당시 허벅지에 손을 올린 사실과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다른 교수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대학 동료이자 선배 교수인 원고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여러 차례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성폭력' 해당 여부:
-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교수 관계였으므로 성적인 의도가 담긴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사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허벅지, 엉덩이와 같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촉함.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동료 교수에게 토로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2, 5징계사유 관련:
- 원고는 인권센터 조사 당시 제1징계사유를 다투지 않고 '술버릇 때문에 한 실수'라고 진술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6회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는 2020년 겨울부터 원고의 야간 연락에 피해를 호소한 바 있음.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2, 5징계사유 발언은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 어려움.
- 징계양정 심의 해태 여부: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비위행위 내용이 변경된 바 없고, 원고와 변호사는 비위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비위 정도와 과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 이 사건 학교 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징계위원회나 피고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파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교원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점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임.
- 제3, 4징계사유는 동료이자 후배 교수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수차례 접촉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이 인정됨.
-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음. (성희롱으로 보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함.)
- 공익과의 비교:
-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징계양정 시 엄중히 고려해야 함.
- 해임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학교 내 성희롱 근절, 교직 기강 확립, 교수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수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징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소명 기회 부여가 충분했음을 확인함.
- 성폭력 행위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 태양, 관계,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성폭력)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하며,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함.
- 본 판결은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