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8 | 2021가합51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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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이 사건 고용계약은 특정 연구를 위해 체결되었고, 해당 연구는 2023. 8. 31. 종료 예정이며, 다른 전임연구원들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왔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8. 31. 이후에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임금 32,30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2. 4.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월 2,30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중간수입 공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료로 6,319,200원의 이익을 얻었음. 이 사건 고용계약에는 '타기관 출강
2021가합516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1.부터 피고 산하 C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B대학교 총장과 1년 계약기간의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연장되어 2021. 8.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 됨. 고용계약 제4조는 원고가 별지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대학원생)는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에 토로 함. 2020. 12. 24. 피고 교수가 원고에게 성희롱 제보가 있음을 알렸고, 원고는 성희롱 제보자를 찾으려 함. 2020. 12. 29. 피해자는 상담소에 원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상담소는 2021. 1. 19.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기명 전수조사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1. 13.부터 3일간 3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확인 함. 피고는 2021. 1. 27. C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별지 서약서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결의를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피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일체의 징계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1.부터 피고 산하 C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B대학교 총장과 1년 계약기간의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연장되어 2021. 8.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 됨. 고용계약 제4조는 원고가 별지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대학원생)는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에 토로 함. 2020. 12. 24. 피고 교수가 원고에게 성희롱 제보가 있음을 알렸고, 원고는 성희롱 제보자를 찾으려 함. 2020. 12. 29. 피해자는 상담소에 원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상담소는 2021. 1. 19.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기명 전수조사를 요구 함. 피고는 2021. 1. 13.부터 3일간 3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확인 함. 피고는 2021. 1. 27. C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별지 서약서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결의를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피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일체의 징계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사건 고용계약은 특정 연구를 위해 체결되었고, 해당 연구는 2023. 8. 31. 종료 예정이며, 다른 전임연구원들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왔 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8. 31. 이후에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16249 판정일 2022.04.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 사건 고용계약은 특정 연구를 위해 체결되었고, 해당 연구는 2023. 8. 31. 종료 예정이며, 다른 전임연구원들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왔 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8. 31. 이후에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임금 32,30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2. 4.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월 2,30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료로 6,319,200원의 이익을 얻었 음. 이 사건 고용계약에는 '타기관 출강 및 겸직 불허' 조항이 있어 해고가 없었다면 해당 강의료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 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744,687원으로, 월 휴업수당 관련 공제 한도액은 823,406원 임. 2021. 2. 1.부터 2021. 6. 30.까지의 공제 한도액은 4,117,030원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임금 32,307,660원에서 공제 한도액 4,117,030원을 제외한 28,190,6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적용하여 형식적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함.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임금 32,30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2. 4.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월 2,30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료로 6,319,200원의 이익을 얻었 음. 이 사건 고용계약에는 '타기관 출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