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23구합576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개개의 혐의 사실마다 충분한 변명과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함.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상 외부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2명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추가 자문 의뢰가 의무적 절차는 아니며, 추가 자문 의뢰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의무라고 볼 근거도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증명책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음.
- 피해자가 경사 E과 다툰 후 원고들에게 악감정을 가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피해자의 지위, 나이, 경력, 피해사실 내용 및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행위주체를 일시적으로 혼동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피해사실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 참고인 진술서 내용도 대체로 피해사실에 부합하며, 참고인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나 평소 원고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관찰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을 더함.
- 원고들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으며, 실제 피해자 역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기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 부적정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감봉' 내지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고들이 대기발령 및 타 관서로 전보된 점, 주변인들의 탄원, 징계전력 없음, 다수의 상훈 공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음.
- 원고들은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에게 언어적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별표 1], [별표 2의2]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성희롱의 개념 및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음.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함.
- 유사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