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1-16 | 2023누432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아무런 사항도 등록하지 않아,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항목 자체를 조회할 수 없었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소기간도 진행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3.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은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사혁신처 예규 및 교육부 지침은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함.
- 판단: 원고는 성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는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기간에
- 판단: 피고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재량권을 가지더라도, 매년 2월 말 기준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원고를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함.
- 판단: 피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아무런 사항도 등록하지 않아,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항목 자체를 조회할 수 없었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소기간도 진행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3.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은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사혁신처 예규 및 교육부 지침은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함.
- 판단: 원고는 성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는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판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원고의 위력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역시 불기소처분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성범죄 수사 개시로 인한 것이었을 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수사 개시 및 직위해제처분만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제31조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9조 제7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 2021년 및 2022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2021년도 및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지침)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 후 무혐의로 밝혀진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의 처분성과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행정청의 불고지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성관련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지침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수사 결과 및 징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