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4-16 | 2024누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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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적용 내지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벌금형을 받았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본문 내지 참가인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함.
P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P의 조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P가 조정을 통해 부당한 우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10216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4. 4. 16. 선고 2024누102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4-04-16 | 2024누10216 dismissed 법원 판례 비위 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면직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고들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 - 원고들은 채용비리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을 당한 P의 경우 조정을 통해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모두 보전받기로 하여 징계나 면직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경미한 형사사건'의 의미 -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 공기업의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상대방인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채용 지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기업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고 공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함.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 제8호로 '채용비리 관련자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 받은 자'를, 같은 항 제9호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음. -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사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 ·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 ·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 ·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문 2024누10216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면직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원고들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 음. 원고들은 채용비리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을 당한 P의 경우 조정을 통해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모두 보전받기로 하여 징계나 면직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경미한 형사사건'의 의미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임. 공기업의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상대방인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채용 지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기업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고 공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함.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 제8호로 '채용비리 관련자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 받은 자'를, 같은 항 제9호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 음.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사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판정 요지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면직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원고들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 음. 원고들은 채용비리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을 당한 P의 경우 조정을 통해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모두 보전받기로 하여 징계나 면직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경미한 형사사건'의 의미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임. 공기업의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상대방인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채용 지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기업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고 공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함.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인사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 제8호로 '채용비리 관련자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 받은 자'를, 같은 항 제9호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 음.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사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적용 내지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벌금형을 받았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0216 판정일 2024.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적용 내지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벌금형을 받았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 음.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본문 내지 참가인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함. P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P의 조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P가 조정을 통해 부당한 우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이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채용비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단체협약상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 함. 이는 공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특정 인물의 예외적인 처우를 근거로 한 평등권 주장에 대해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유사한 주장이 제기될 경우에도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함. 채용비위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본문 내지 참가인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 함. P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P의 조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P가 조정을 통해 부당한 우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적용 내지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벌금형을 받았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본문 내지 참가인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함. P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P의 조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P가 조정을 통해 부당한 우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