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9-07 | 2022가합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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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민법 제764조
기사 내용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성
- 법리:
-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며,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문맥,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된 순번 1번 내지 11번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표현 방법과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순번 1, 6, 10, 11번 내용 (임금 체불, 서류 조작, 담당업무 외 업무 강요):
- '임금 체불', '갑질' 표현은 '가족수당 미지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함.
- D구 감사 결과 가족수당 지급 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지적되었고, 재심의 결과 소멸시효 완성 부분은 제외되었으나 원고의 센터장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한 취지는 아님.
- 원고가 세출예산 변경 사용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가족수당 미지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E대학교 진상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복무 관련 원본 서류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1차 결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담당업무 외 업무 강요' 기사는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 순번 2번 내용 (대체휴가 중복사용, 출근부 허위기재, 연가보상비 과오지출):
- 피고들이 직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이후 원고의 반론을 추가하여 기사를 수정한 점, 원고가 보상휴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감사 결과 문제 없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수기 출근부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 순번 3번 내용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감시, 겁박):
- 원고가 신혼여행 가는 직원에게 "휴가를 가려면 일을 하고 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갑 제79호증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원고가 해명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기사에 게재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 순번 4번 내용 (직원의 연차 누락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모욕):
- 원고가 연차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직무상 지시로 판단되나,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2차 결정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음.
- 순번 5번 내용 (독감 진단서 무급휴가):
- 이 사건 F센터 운영규정 및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분류를 고려할 때, 독감에 걸린 직원의 병가 요청을 원고가 무급휴가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음.
- 순번 7, 8번 내용 (센터장 근태 서류 비공개, 근무상황부 수시 수정):
- 원고가 사물함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 서류를 선별하여 제출한 점, E대학교 진상조사 결과 원고의 의무 이행 실패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순번 9번 내용 (휴일근무수당 부당 수령):
- D구청 감사 결과 관리업무수당 수령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급되어 환수 처분 요구가 있었고, 재심의 결과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상태의 일반적인 답변이므로 D구의 감사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각 기사의 순번 1번 내지 11번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 민법 제163조 제1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공적인 인물이었고, 기사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취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들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위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의 허위성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중재법상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음.
- 다만,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판단에 있어 E대학교 진상조사 결과나 D구의 감사 결과 등 공적 기관의 판단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으나,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기사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