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04-17 | 2018고단25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E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E는 주식회사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이미 경영이 악화된 이후 회사 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점, 동종 전과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 등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대표이사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가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판시 기재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5.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E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E는 주식회사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이미 경영이 악화된 이후 회사 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점, 동종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 시점, 그리고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임이 입증되면 본사의 대표이사가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함.
- 또한, 퇴직금 등 지급 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에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함.
- E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지시·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형식적인 직책이나 업무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