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2019구합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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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 또는 불기소 결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 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 공범들의 진술, 참가인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36회 징계사유 중 27회의 도박 사실이 인정됨.
- 인정된 27회의 도박은 주중 저녁 또는 새벽까지 상급자의 관사 등지에서 이루어졌고, 1회당 30~60만 원의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참가인의 급여에 비추어 도금 규모가 상당함.
- 이러한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박행위는 국군복지단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상습 도박'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사실 증명의 정도)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관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관계)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관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판단 기준)
- 국군복지단 근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50조, 제149조 제1항 제6호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
-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및 관련성)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사법원의 재판권)
-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검사의 수사 의무)
- 군사법원법 제254조 (압수·수색·검증 영장)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상습성 인정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 또는 불기소 결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 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 공범들의 진술, 참가인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36회 징계사유 중 27회의 도박 사실이 인정됨.
- 인정된 27회의 도박은 주중 저녁 또는 새벽까지 상급자의 관사 등지에서 이루어졌고, 1회당 30~60만 원의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참가인의 급여에 비추어 도금 규모가 상당함.
- 이러한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박행위는 국군복지단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상습 도박'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사실 증명의 정도)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관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관계)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관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판단 기준)
- 국군복지단 근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50조, 제149조 제1항 제6호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이 사건 도박은 1년 이상 반복·지속되었고 27회에 이르며, 1회당 30~60만 원의 도박자금을 사용한 점 등 위반 정도가 큼.
-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상 '상습도박'은 중징계 대상이며, 정직 2월은 해당 기준 범위 내에 있음.
- 군인과 근무원의 정직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에 차이가 있으므로, 군인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
- 동일한 공무직 근로자 중 도박 외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된 자에게는 정직 3월이 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이 현저히 공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상급자의 강제적인 지시에 의한 도박 참여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표창 경력 등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며, 무단결근·조퇴 불인정 부분은 이미 징계양정 시 참작됨.
- 따라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 판결 (징계재량권의 범위)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성)
-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 제7호,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복지단장으로부터 4차례 표창장을 받음.
-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진술 및 징계 간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됨.
- 공범 J은 상급자 E의 도박 모임 제안이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함.
- E은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역하여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나 징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행정소송 적용 한계,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간 증거법칙 적용의 차이를 강조하며,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상습도박의 상습성 판단에 있어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성 등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군인과 공무직 근로자 간 징계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의 차이를 인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