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4-01-22 | 2013가합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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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 상태에 있었음.
-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반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노사협의 및 회사 승인 절차를 거친 휴직기간 연장 신청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퇴직 처리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직기간 연장 절차, 특히 노사협의 및 회사 승인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자가 휴직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및 복직 의무를 명확히 통보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퇴직 처리가 정당함을 확인함.
-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연장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줌.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347 해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한창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민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휴직 경위 1) 원고는 1981. 5. 28. 피고 회사 울산지사에 입사하여 1982. 11.경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2. 17.경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괄절부 극상 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3. 13. D공단에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D공 단은 2009. 4. 23.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6.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098">부산지방법원 20098</case_cite>구단2140호로 D공단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31. 위 각 상병 중 우측 견괄절 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D공단이 <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1누3395">부산고등법원 2011누3395</case_cite>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되었다. 4) 원고는 위 1심 판결 이후인 2011. 9. 15.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2012. 6. 14.까지 9개월 동안 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처리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직하여야 하며,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2012. 7. 15.자로 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 7. 15.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체신청 원고는 2012. 9.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휴직 및 퇴직 관련 취업규칙 제8조(휴직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월할시 연 · 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 1.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10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2. 일산상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계속 결근하여야 할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제9조(휴직기간) 1 전조 1, 3호의 경우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 2 전조 2호의 경우 :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3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 멸한 후 10일 이내에 인사관장 부서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군 전역자는 30일 이 내). 2 규칙 제8조 1, 3호의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처리한다. 5.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피고 회사 담당 부서장 등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므로 휴직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휴직기간 중에 원고를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한 퇴직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8조 3호 및 제9조 제1항에서 신체상의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9개월간 휴직 상태에 있다가, 2012. 6. 8.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의 장비운영부 트레일러 반장 E에게 주면서 부서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E는 원고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부서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