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10-26 | 2017구합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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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C은 진술서 및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원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2 처분사유 중 특정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함.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음.
- 결론: 원고는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제2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4 처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우려 때문에 요구되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 존중,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함.
- 판단: 원고가 업무에 미숙한 C을 질책하기 위해 "9월 동안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적이 없다", "너 없어도 되겠다", "나 혼자 할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이는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모독·비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책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음.
- 결론: 원고가 제4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부하의 인격을 모독·비하하는 등으
2017구합50649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 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상사)으로 근무 함.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님. 판단 움.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 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상사)으로 근무 함.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님. 움.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함. 함.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 음. 음. 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 존중,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0649 판정일 2017.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함.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음. 법리 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 존중,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 함. 판단 됨. 그러나 이는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모독·비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책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법리 함. 판단 함. 다른 군인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성 간부와 사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 임.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고통을 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장난의 범위를 벗어 남. 결론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제2 처분사유는 가중·감경 사유가 모두 존재하므로 기본 징계양정인 정직이 상당 함. 제2 처분사유가 일회성이라도 원고가 C에게 복수의 남성과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였고, 원고와 C 사이의 계급 및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행위태양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이 사건 규정 [별표 5]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해 비행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구분하고,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5 처분사유가 가장 가벼운 '근신~견책'이라 하더라도 제2 처분사유에 대한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 음.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사유(표창 등)를 찾기 어려 움. 제1, 3, 4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2, 5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별표 3], [별표 5], 제1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원고와 C 사이에는 17살의 나이 차이 및 2단계의 계급 차이가 존재 함. 피고는 제1, 3 처분사유에 대해 '성희롱'이 아닌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희롱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평소 관계나 장난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행위의 부적절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군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훈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함. 됨. 그러나 이는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모독·비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책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 음.
2017구합50649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 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상사)으로 근무 함.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3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제1 처분사유('여자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원고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병장 D에게 위로의 의미로 한 말이며, C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3 처분사유(C의 다리 부분을 오른팔로 드는 행위): 잔반처리 문제에 대한 대화 중 장난의 일환으로 행해졌고, C이 당시 특별히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원고와 C이 평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섞인 장난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제1, 3 처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2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 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상사)으로 근무 함.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3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제1 처분사유('여자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원고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병장 D에게 위로의 의미로 한 말이며, C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3 처분사유(C의 다리 부분을 오른팔로 드는 행위): 잔반처리 문제에 대한 대화 중 장난의 일환으로 행해졌고, C이 당시 특별히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원고와 C이 평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섞인 장난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제1, 3 처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2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법리: C의 진술의 일관성, 원고가 다른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C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C은 진술서 및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원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2 처분사유 중 특정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 함.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원고는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제2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4 처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우려 때문에 요구되는 것 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 존중,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0649 판정일 2017.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C의 진술의 일관성, 원고가 다른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C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C은 진술서 및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원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2 처분사유 중 특정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 함.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 원고는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제2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4 처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우려 때문에 요구되는 것 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 존중,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 함. 판단 : 원고가 업무에 미숙한 C을 질책하기 위해 "9월 동안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적이 없다", "너 없어도 되겠다", "나 혼자 할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모독·비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책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 음. 결론 : 원고가 제4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부하의 인격을 모독·비하하는 등으로 품위를 저버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5 처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유부남인 원고가 미혼의 C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와 C이 평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장난을 벌여왔더라도, 유부남인 원고가 미혼의 C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원고의 나이나 직책 등에 비추어 부적절 함. 다른 군인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성 간부와 사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 임.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고통을 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장난의 범위를 벗어 남. 결론 : 제5 처분사유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사건 규정) 제4조의5 [별표 3]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기본: 정직, 가중: 파면~강등, 감경: 감봉'으로 규정하며,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사유, 성적 언동이 일회성인 경우 감경사유로 정 함. 제2 처분사유는 가중·감경 사유가 모두 존재하므로 기본 징계양정인 정직이 상당 함. 제2 처분사유가 일회성이라도 원고가 C에게 복수의 남성과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였고, 원고와 C 사이의 계급 및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행위태양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이 사건 규정 [별표 5]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해 비행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구분하고,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5 처분사유가 가장 가벼운 '근신~견책'이라 하더라도 제2 처분사유에 대한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 음.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사유(표창 등)를 찾기 어려 움. 제1, 3, 4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2, 5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결론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군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별표 3], [별표 5], 제1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원고와 C 사이에는 17살의 나이 차이 및 2단계의 계급 차이가 존재 함. 피고는 제1, 3 처분사유에 대해 '성희롱'이 아닌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희롱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평소 관계나 장난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행위의 부적절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군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훈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함. 판단: 원고가 업무에 미숙한 C을 질책하기 위해 "9월 동안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적이 없다", "너 없어도 되겠다", "나 혼자 할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모독·비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책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 음. 결론: 원고가 제4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부하의 인격을 모독·비하하는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