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2017누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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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추징을 명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형사1심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2017누6366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범하여 기소 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462,800,0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법리 음. 또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범하여 기소 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462,800,0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음. 또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추징을 명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366 판정일 2018.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법리 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추징을 명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제3항 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제4항 징계부가금 산정 위반 여부 법리 함.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함. 징계부가금 산정기준이 되는 금품 수수액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추징에서의 금품 수수액 산정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 음. 판단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양정의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참작사유는 파면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될 수 없 음. 다른 피징계자와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성질, 징계양정의 적용기준 등이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1호 아목 및 제7호 사목, 제4조 제2항 제1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1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국방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국방과학상 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원고는 'I' 등을 발명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를 기업에 양도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B대학교에 수익을 올린 적이 있 음. 원고는 개인적으로 약 15개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여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 함. 원고는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지역사회, 교육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여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징계부가금 조항의 위헌성 여부,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및 산정 기준,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제시 함.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간의 사실인정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징계부가금이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공무원 비위 근절 및 공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징계부가금의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징계부가금 감면의무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이전에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추가 감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 절차의 합리성을 인정 함. 징계부가금 산정 시 청탁 목적의 금품과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여 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함. 원고의 과거 공적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함. 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7누6366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범하여 기소 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462,800,0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법리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해당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법리 :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를 범하여 기소 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16,700,020원을 선고 함.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3월 및 추징 116,700,020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466,800,08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462,800,08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해당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또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님. 판단: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추징을 명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366 판정일 2018.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님. 판단 :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92, 93, 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추징을 명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시 감면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형사1심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였고, 소청심사에서도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감액 결정하였으므로 적법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제3항 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제4항 징계부가금 산정 위반 여부 법리 :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 함.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함. 징계부가금 산정기준이 되는 금품 수수액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추징에서의 금품 수수액 산정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수수한 96,700,020원은 청탁 목적의 금품과 원고의 M&A 보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그 전부가 징계부가금 산정의 기준금액이 되는 금품 수수액에 포함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참작사유는 파면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될 수 없 음. 다른 피징계자와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성질, 징계양정의 적용기준 등이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1호 아목 및 제7호 사목, 제4조 제2항 제1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1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국방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국방과학상 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원고는 'I' 등을 발명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를 기업에 양도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B대학교에 수익을 올린 적이 있 음. 원고는 개인적으로 약 15개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여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 함. 원고는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지역사회, 교육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여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징계부가금 조항의 위헌성 여부, 징계부가금 감면의무 및 산정 기준, 그리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제시 함.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간의 사실인정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징계부가금이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공무원 비위 근절 및 공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징계부가금의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징계부가금 감면의무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이전에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추가 감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 절차의 합리성을 인정 함. 징계부가금 산정 시 청탁 목적의 금품과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여 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함. 원고의 과거 공적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함. 님.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형사1심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