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5-01-15 | 2012고정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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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참여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영도조선소 침입의 위법성
-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
- 한진중공업은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게시하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함.
- 피고인은 E을 격려하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7. 9.자 2차 H 시위 관련)
- 법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차 H 시위는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졌고, 부산역 출발 이후는 미신고 시위였음.
-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알리며 자진해산 요청 및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함.
- 부산역 출발 이후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가 심각했음.
-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 모습, 교통방해 정도, 해산명령 횟수 및 음향 등을 종합할 때,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
2012고정758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함.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으로, 2013. 6.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H' 기획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방해 행위의 유무 시위로 인해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 님.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함.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으로, 2013. 6.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H' 기획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방해 행위의 유무 함.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 님.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됨.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상당 시간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참여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영도조선소 침입의 위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758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상당 시간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참여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영도조선소 침입의 위법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 음. 한진중공업은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게시하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 함. 피고인은 E을 격려하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7. 9.자 2차 H 시위 관련)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 음. 음.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알리며 자진해산 요청 및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함. 부산역 출발 이후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가 심각했 음.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 모습, 교통방해 정도, 해산명령 횟수 및 음향 등을 종합할 때,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산명령은 적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다.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1차 H 시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에는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적법한 해산명령이 가능 함. 경찰의 방송 내용은 대부분 자진해산 요청의 취지였고, 일부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 방송은 밤 12시 이전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이었 음. 당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 음.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 다. 다. 공소기각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7.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함.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1차 H 시위의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야간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이었고, 명백한 위험 초래 정황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반면, 2차 H 시위의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원이 도로를 점거하여 심각한 교통방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강조 함.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집회·시위 사건에서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적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함.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 음. 한진중공업은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게시하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 함. 피고인은 E을 격려하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7. 9.자 2차 H 시위 관련) 음. 음.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알리며 자진해산 요청 및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함. 부산역 출발 이후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가 심각했 음.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 모습, 교통방해 정도, 해산명령 횟수 및 음향 등을 종합할 때,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
2012고정758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함.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으로, 2013. 6.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H' 기획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 00:20경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교통을 방해 함. 피고인은 1차 H 시위 중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 21:20경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 함. 피고인은 2차 H 시위 중 2011. 7. 9. 23: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방해 행위의 유무 법리: 시위로 인해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 님.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함.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으로, 2013. 6.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H' 기획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 00:20경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교통을 방해 함. 피고인은 1차 H 시위 중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 21:20경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 함. 피고인은 2차 H 시위 중 2011. 7. 9. 23: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방해 행위의 유무 법리: 시위로 인해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 님.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됨.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상당 시간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참여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영도조선소 침입의 위법성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758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상당 시간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참여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영도조선소 침입의 위법성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 음. 한진중공업은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게시하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 함. 피고인은 E을 격려하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7. 9.자 2차 H 시위 관련) 법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2차 H 시위는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졌고, 부산역 출발 이후는 미신고 시위였 음.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알리며 자진해산 요청 및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함. 부산역 출발 이후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가 심각했 음.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 모습, 교통방해 정도, 해산명령 횟수 및 음향 등을 종합할 때,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산명령은 적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위를 주최한 자 또는 참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1차 H 시위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에는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적법한 해산명령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경찰의 방송 내용은 대부분 자진해산 요청의 취지였고, 일부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 방송은 밤 12시 이전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이었 음. 당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않 음.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여야 한 다. 공소기각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법원의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7.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함.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1차 H 시위의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야간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이었고, 명백한 위험 초래 정황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반면, 2차 H 시위의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원이 도로를 점거하여 심각한 교통방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명백한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강조 함.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집회·시위 사건에서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적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함. 법원의 판단: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 음. 한진중공업은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게시하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 함. 피고인은 E을 격려하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1. 7. 9.자 2차 H 시위 관련) 법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2차 H 시위는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졌고, 부산역 출발 이후는 미신고 시위였 음.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알리며 자진해산 요청 및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함. 부산역 출발 이후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가 심각했 음.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 모습, 교통방해 정도, 해산명령 횟수 및 음향 등을 종합할 때,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