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4-01 | 2013가단6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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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F병원에 재직 중 월 평균 6,13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F병원으로부터 '전 근무지(D 의원) 면허정지 문제로 인한 권고 사직'을 당하였음.
- 원고는 행정소송 비용으로 총 3,400,580원을 지출하였음.
- 원고는 의약품을 간호사인 E으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8,266,320원을 징수당하였고(이 사건 환수처분), 2009. 7. 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요양급여 환수금액 8,266,320원을 납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약정 내용이 피고가 병원의 실소유주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원고가 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을 목적으로 한 약정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2013가단68093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B 의원을 운영하였 음.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 사건 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하였 음.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겸 소유자이며, 원고는 개설 명의만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세무적 권리와 의무를 가 짐.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 중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제세공과금 등 채무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를 부담 함.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보조행위를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행한 정신과 이외의 진료행위(비만, 피부, 모발클리닉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이 사건 약정은 2004. 6. 10.부터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함. 원고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가 'D 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고의 도장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간호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E은 조제실에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하였 음. 원고는 2009.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2009. 6. 1.부터 10. 15.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 음. 판정 요지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B 의원을 운영하였 음.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 사건 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하였 음.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겸 소유자이며, 원고는 개설 명의만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세무적 권리와 의무를 가 짐.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 중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제세공과금 등 채무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를 부담 함.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보조행위를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행한 정신과 이외의 진료행위(비만, 피부, 모발클리닉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이 사건 약정은 2004. 6. 10.부터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함. 원고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가 'D 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고의 도장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간호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E은 조제실에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하였 음. 원고는 2009.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2009. 6. 1.부터 10. 15.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원고는 F병원에 재직 중 월 평균 6,13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F병원으로부터 '전 근무지(D 의원) 면허정지 문제로 인한 권고 사직'을 당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68093 판정일 2016.04.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원고는 F병원에 재직 중 월 평균 6,13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F병원으로부터 '전 근무지(D 의원) 면허정지 문제로 인한 권고 사직'을 당하였 음. 원고는 행정소송 비용으로 총 3,400,580원을 지출하였 음. 원고는 의약품을 간호사인 E으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8,266,320원을 징수당하였고(이 사건 환수처분), 2009. 7. 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요양급여 환수금액 8,266,320원을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약정 내용이 피고가 병원의 실소유주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원고가 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을 목적으로 한 약정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 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의 책임 범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에게 전가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과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판단 함. 이 중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한 행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함.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8,489,260원 청구 부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 함. 피고의 상계 주장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5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아 피고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원고의 채권액과 상계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상계 주장 (의료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정신과 입원 환자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50%를 구상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의 유족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F병원으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였 음. 이 사건 처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두 가지가 경합되어 자격정지 4개월 15일로 감경된 것 임. 검토 이 사건 판결은 의료기관 명의대여 약정의 유효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명의대여 약정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으면서도, 명의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중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비율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손해 분담을 유도 함. 의료기관 명의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원고는 행정소송 비용으로 총 3,400,580원을 지출하였 음. 원고는 의약품을 간호사인 E으로 하여금 조제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8,266,320원을 징수당하였고(이 사건 환수처분), 2009. 7. 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요양급여 환수금액 8,266,320원을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약정 내용이 피고가 병원의 실소유주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원고가 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을 목적으로 한 약정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