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9-10-24 | 2019고단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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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18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19-10-24 | 2019고단1893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임. -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고단1893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함. 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 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 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1893 판정일 2019.10.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고단1893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18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19-10-24 | 2019고단1893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임. -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함. - 2018. 2. 14. 16: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에게 "제주 지역이 좁잖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2018. 2. 14. 16: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에게 "제주 지역이 좁잖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2018. 2. 14. 16: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에게 "제주 지역이 좁잖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원문 2019고단1893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함. 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 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 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1893 판정일 2019.10.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