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26 | 2019구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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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F에 대한 성희롱: 원고가 F에게 한 "꽃뱀" 등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F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원고의 직급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무태도 불량: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전보 신청을 하고, 소속 부서에서 업무 수행 거부 및 '땜방업무'만 수행하려 하여 전보를 요청한 점, 노동조합과 논의 끝에 교차 순환근무가 결정된 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절차에서 직원 160명이 원고 복귀 반대 서명을 제출한 점, 원고가 다른 부서 업무에 몰두하느라 고유 업무를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욕설 등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반복되었다고 함에도 평가나 제재,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
2019구합5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5.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토목 직종으로 입사하여, 2017. 9. 1.부터 D 안전관리관에서, 2017. 12. 4.부터는 E 토목관리소에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12. 23. '업무 중인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성적 폭언)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참가인은 2018. 2. 23.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8. 3. 6.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3. 29. 기각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3. 3. 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G관리소에서 근무 중 상사를 폭행하여 2013. 4. 17.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의 D 안전관리관으로 전보되었으나, 2017. 11. 3. 전보 신청을 하였고, 소속 부서에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거부 및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토목분야 노사회의를 거쳐 원고가 6개월 단위로 서울지하철 H선의 14개 토목관리소에서 교차 순환근무를 하도록 결정 함. 원고는 2017. 12. 4. 서울지하철 1선의 E 토목관리소로 전보 됨. 원고는 2017. 12. 21. 13:20경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 F에게 "씨××아 옷 치워", "너 터널 들어가 봤어?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x이", "너 꽃뱀이냐",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된 게, 씨XX, 미XX"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의 F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5.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토목 직종으로 입사하여, 2017. 9. 1.부터 D 안전관리관에서, 2017. 12. 4.부터는 E 토목관리소에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12. 23. '업무 중인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성적 폭언)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참가인은 2018. 2. 23.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8. 3. 6.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3. 29. 기각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3. 3. 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G관리소에서 근무 중 상사를 폭행하여 2013. 4. 17.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의 D 안전관리관으로 전보되었으나, 2017. 11. 3. 전보 신청을 하였고, 소속 부서에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거부 및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토목분야 노사회의를 거쳐 원고가 6개월 단위로 서울지하철 H선의 14개 토목관리소에서 교차 순환근무를 하도록 결정 함. 원고는 2017. 12. 4. 서울지하철 1선의 E 토목관리소로 전보 됨. 원고는 2017. 12. 21. 13:20경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 F에게 "씨××아 옷 치워", "너 터널 들어가 봤어?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x이", "너 꽃뱀이냐",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된 게, 씨XX, 미XX"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F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F에 대한 성희롱: 원고가 F에게 한 "꽃뱀" 등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F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원고의 직급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7 판정일 2019.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F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F에게 한 "꽃뱀" 등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F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원고의 직급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근무태도 불량 :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전보 신청을 하고, 소속 부서에서 업무 수행 거부 및 '땜방업무'만 수행하려 하여 전보를 요청한 점, 노동조합과 논의 끝에 교차 순환근무가 결정된 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절차에서 직원 160명이 원고 복귀 반대 서명을 제출한 점, 원고가 다른 부서 업무에 몰두하느라 고유 업무를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욕설 등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반복되었다고 함에도 평가나 제재,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 조. 판단 : 원고가 F에게 한 욕설 등 언어폭력과 성희롱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폭력적이며, 동료 직원들 다수가 지켜보고 상급자가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욕설을 계속한 점, F가 느낀 두려움과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파면·해임'이 가능한 행위임. 언어폭력 및 성희롱 외에 근무태도 불량 징계사유도 인정됨. 원고의 업무경력과 직급을 고려할 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입사 후 표창 등 공적 이력이 없어 감경사유도 없 음. 원고는 2013년에도 상사를 폭행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해를 가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효율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높 음. 원고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건은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한 교차 순환근무 중 첫 번째 근무지에서 근무한 지 불과 2~3주 만에 발생한 사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3년 상사 폭행으로 정직 3월 징계 전력이 있 음. 원고의 근무태도 문제로 노동조합과 논의 끝에 14개 토목관리소 교차 순환근무가 결정 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절차에서 참가인 직원 160명이 원고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제출 함. 원고는 입사 후 표창 등 공적을 받은 이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과거 징계 이력,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과 수치심의 정도, 가해자의 직급 및 근무경력, 발언의 내용 및 반복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조직 구성원과의 불화, 업무 지시 불이행, 본연의 업무 방치 등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과거 징계 전력은 비위의 정도를 판단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들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근무태도 불량: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전보 신청을 하고, 소속 부서에서 업무 수행 거부 및 '땜방업무'만 수행하려 하여 전보를 요청한 점, 노동조합과 논의 끝에 교차 순환근무가 결정된 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절차에서 직원 160명이 원고 복귀 반대 서명을 제출한 점, 원고가 다른 부서 업무에 몰두하느라 고유 업무를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욕설 등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반복되었다고 함에도 평가나 제재,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