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06 | 2021누5834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입건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범죄 행위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입건 단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은 공무원 또는 특정 직위의 당연 퇴직/해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
- 법원의 판단:
- 위 단체협약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947 결정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의 징계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상해 발생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단체협약상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해석을 확장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나 특정 죄명으로의 처벌 여부가 징계사유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범위를 제시함.
-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며, 제시된 위헌 결정례들과 사안의 본
2021누5834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7. 2. 회사 회식 중 전무 H에게 인사 관련 항의를 하며 삿대질, 욕설,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 함. H는 다음 날인 2019. 7. 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받고 약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H는 이후에도 우울감 및 불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가를 냄. 원고는 H에게 입힌 피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았으나, 특수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라는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 유형력 행사는 직접, 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H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근거 규정의 위헌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 주장 쟁점: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가 위헌인지 여 판정 요지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7. 2. 회사 회식 중 전무 H에게 인사 관련 항의를 하며 삿대질, 욕설,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 함. H는 다음 날인 2019. 7. 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받고 약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H는 이후에도 우울감 및 불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가를 냄. 원고는 H에게 입힌 피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았으나, 특수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라는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 유형력 행사는 직접, 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H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근거 규정의 위헌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 주장 쟁점: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가 위헌인지 여 부. 법리: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입건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범죄 행위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입건 단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은 공무원 또는 특정 직위의 당연 퇴직/해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함. 법원의 판단: 위 단체협약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8341 판정일 2022.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입건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범죄 행위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입건 단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은 공무원 또는 특정 직위의 당연 퇴직/해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함. 법원의 판단: 위 단체협약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947 결정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의 징계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상해 발생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단체협약상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해석을 확장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나 특정 죄명으로의 처벌 여부가 징계사유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범위를 제시 함.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며, 제시된 위헌 결정례들과 사안의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들어 기각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 규정 운영의 폭을 인정함.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947 결정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의 징계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상해 발생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단체협약상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해석을 확장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나 특정 죄명으로의 처벌 여부가 징계사유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범위를 제시 함.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며, 제시된 위헌 결정례들과 사안의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