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21 | 2021가합55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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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1.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2.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파견법상 허용되는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
- 특히,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제시하여 파견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임.
-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함.
-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함.
-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제품 배송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업무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함.
- 원고의 고객 제품 회수 및 교체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함.
- 원고의 청구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1.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2.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파견법상 허용되는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
- 특히,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제시하여 파견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임.
-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