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8-08-29 | 2016고정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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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F은 2014. 2. 3.경 C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퇴사 시 기한 이익 상실 및 전액 상환 약정이 있었음.
- F은 2016. 1.경부터 E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E 대표이사는 F의 계약근로기간 종료 후 E가 채용하기로 협의함.
- 피고인은 2016. 2.경 F과 근로계약을 2016. 3.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여금에서 F의 2, 3월 급여 및 예상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는 40,012,600원을 2016. 6.말일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함.
- 피고인은 2016. 3. 10. F에게 C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F이 불응하자, 다음 날 F을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고 2월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건강보험 정산금을 상계 처리하면서 남은 대여금 36,820,880원을 2016. 3. 31.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함.
- C가 대여금 채권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F은 이의하며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및 채무 상계를 진행하고, 구두 해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2016고정1382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F은 2014. 2. 3.부터 2016. 3. 11.까지 C 및 E 현장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F에게 2016. 2. 임금 4,883,340원, 연말정산 환급금 359,150원, 건강보험료 161,670원 합계 5,404,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을 2016. 3. 11.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4,3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의 퇴직금 9,401,26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 함.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 채무와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함으로써 F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F이 대여금 채무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환 통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처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며, 해고의 유효·적법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F은 2014. 2. 3.부터 2016. 3. 11.까지 C 및 E 현장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F에게 2016. 2. 임금 4,883,340원, 연말정산 환급금 359,150원, 건강보험료 161,670원 합계 5,404,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을 2016. 3. 11.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4,3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의 퇴직금 9,401,26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 함.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 채무와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함으로써 F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F이 대여금 채무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환 통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처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며, 해고의 유효·적법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F은 2014. 2. 3.경 C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퇴사 시 기한 이익 상실 및 전액 상환 약정이 있었 음. F은 2016. 1.경부터 E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E 대표이사는 F의 계약근로기간 종료 후 E가 채용하기로 협의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고정1382 판정일 2018.08.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F은 2014. 2. 3.경 C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퇴사 시 기한 이익 상실 및 전액 상환 약정이 있었 음. F은 2016. 1.경부터 E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E 대표이사는 F의 계약근로기간 종료 후 E가 채용하기로 협의 함. 피고인은 2016. 2.경 F과 근로계약을 2016. 3.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여금에서 F의 2, 3월 급여 및 예상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는 40,012,600원을 2016. 6.말일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 함. 피고인은 2016. 3. 10. F에게 C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F이 불응하자, 다음 날 F을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고 2월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건강보험 정산금을 상계 처리하면서 남은 대여금 36,820,880원을 2016. 3. 31.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 함. C가 대여금 채권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F은 이의하며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및 채무 상계를 진행하고, 구두 해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 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해고의 유효·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 기회 상실 시 위반죄가 성립함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 및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줌. 피고인은 2016. 2.경 F과 근로계약을 2016. 3.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여금에서 F의 2, 3월 급여 및 예상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는 40,012,600원을 2016. 6.말일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 함. 피고인은 2016. 3. 10. F에게 C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F이 불응하자, 다음 날 F을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고 2월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건강보험 정산금을 상계 처리하면서 남은 대여금 36,820,880원을 2016. 3. 31.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 함. C가 대여금 채권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F은 이의하며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및 채무 상계를 진행하고, 구두 해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