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3-09-05 | 2001다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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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및 임금 포기 여부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음. 단체협약의 합리성 여부는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이므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1다1466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함. 노동조합과 체결한 무급휴가 합의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경우 임금 포기로 볼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피혁사업부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 및 1997년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이 내려 짐. 피고 공장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는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함.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 함. 피고 회사는 1998. 8. 29. 피고 공장을 폐쇄하고, 1998. 10. 24. 원고들을 정리해고 함. 원고들은 1998. 3. 23. 노사간 무급휴가 약정 이후 정리해고 이전까지의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법리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임. 해고 회피 노력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함. 노동조합과 체결한 무급휴가 합의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경우 임금 포기로 볼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피혁사업부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 및 1997년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이 내려 짐. 피고 공장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는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함.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 함. 피고 회사는 1998. 8. 29. 피고 공장을 폐쇄하고, 1998. 10. 24. 원고들을 정리해고 함. 원고들은 1998. 3. 23. 노사간 무급휴가 약정 이후 정리해고 이전까지의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임. 함. 음. 피고 공장 폐쇄에 따른 원고들 전원의 해고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 음. 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1다14665 판정일 2003.09.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음. 피고 공장 폐쇄에 따른 원고들 전원의 해고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 음.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춤.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및 임금 포기 여부 법리 음.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단체협약의 합리성 여부는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이므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 음. 판단 무급휴가 합의의 유효성 음.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위 합의는 무효가 아 님. 임금(휴업수당) 포기 여부 음.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무급휴가 소급 실시에 동의하는 노사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 음.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자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보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함. 다만,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과 개별 동의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기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의 노사 관계 및 근로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및 임금 포기 여부 음.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단체협약의 합리성 여부는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이므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01다1466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함. 노동조합과 체결한 무급휴가 합의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경우 임금 포기로 볼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피혁사업부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 및 1997년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이 내려 짐. 피고 공장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는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함.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 함. 피고 회사는 1998. 8. 29. 피고 공장을 폐쇄하고, 1998. 10. 24. 원고들을 정리해고 함. 원고들은 1998. 3. 23. 노사간 무급휴가 약정 이후 정리해고 이전까지의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피혁사업부의 지속적인 적자, 회사 전체의 부도 및 화의절차 개시, 공장 가동 중단 및 재가동 노력 실패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 임. 해고 회피 노력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하고,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함. 노동조합과 체결한 무급휴가 합의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경우 임금 포기로 볼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피혁사업부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 및 1997년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이 내려 짐. 피고 공장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는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함.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 함. 피고 회사는 1998. 8. 29. 피고 공장을 폐쇄하고, 1998. 10. 24. 원고들을 정리해고 함. 원고들은 1998. 3. 23. 노사간 무급휴가 약정 이후 정리해고 이전까지의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혁사업부의 지속적인 적자, 회사 전체의 부도 및 화의절차 개시, 공장 가동 중단 및 재가동 노력 실패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 임. 해고 회피 노력: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하고,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통보 및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 음. 피고 공장 폐쇄에 따른 원고들 전원의 해고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 음.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피고 회사는 1998. 6. 16. 이후 노동조합과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고, 1998. 7. 8.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해 통보하였으며, 무급휴가 합의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이 모든 사실은 정리해고일인 1998. 10. 24.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협의 절차와 60일 전 통보 요건을 갖 춤.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1다14665 판정일 2003.09.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통보 및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 음. 피고 공장 폐쇄에 따른 원고들 전원의 해고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 음.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 피고 회사는 1998. 6. 16. 이후 노동조합과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고, 1998. 7. 8.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해 통보하였으며, 무급휴가 합의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이 모든 사실은 정리해고일인 1998. 10. 24.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협의 절차와 60일 전 통보 요건을 갖 춤. 결론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및 임금 포기 여부 법리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단체협약의 합리성 여부는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이므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 음. 판단 : 무급휴가 합의의 유효성 : 1998. 3. 23. 및 1998. 7. 15. 각 노사간 무급휴가 합의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그 내용, 체결 경위,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위 합의는 무효가 아 님. 임금(휴업수당) 포기 여부 : 1998. 7. 15. 무급휴가 약정 당시 그 효력을 1998. 4. 25.로 소급하기로 한 것은 1998. 5. 1.부터 1998. 7. 14.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이 없 음.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무급휴가 소급 실시에 동의하는 노사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결론 : 원고들의 1998. 3. 23. 무급휴가 약정시부터 1998. 10. 24. 정리해고시까지의 임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 음.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자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보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함. 다만,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과 개별 동의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기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의 노사 관계 및 근로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및 임금 포기 여부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노동조합은 그러한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단체협약의 합리성 여부는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이므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