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6-12-21 | 2016나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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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퇴직'을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함.
-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함(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함.
- 피고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 주장은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반하므로 이유 없음.
-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로 인해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함.
- 원고들이 '권고사직' 절차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2036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대구 수성구 2. B 대구 동구 3.C 대구 남구 4. D 대구 수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김광준 피고,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윤기원, 이재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20658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5. 3. 1.부터 각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지급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는 1988. 2. 15.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3. 1.부터 위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5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 제2항, 제33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한 퇴직연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원고 A은 1991. 3. 2.부터, 원고 B는 1990. 3. 5.부터, 원고 C은 1989. 3. 6.부터, 원고 D은 1989. 3. 6.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5. 2. 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갑 제1호증의 2 내지 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고사직(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에 원고들에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가 적용되고 있었고, 위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 라. 위 학교의 장은 2015. 3. 16.과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5. 13. 위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과 위 학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갑 제2호증)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5. 6. 25. 구 사학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 회에 각 심사청구(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하였으나, 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7. 31. 앞서 본 피고의 회신 내용(갑 제2호증)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결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을 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정원 및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의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의 퇴직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에 불과하여 이사건 조항의 퇴직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 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 또한 대폭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감소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요 운영재원으로 삼아 왔는데, 대구광역시는 2013년 이후 위 학교의 학급수가 감소함에 따라 위 학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감액하였는데, 그 감액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12 내지 15호증). 3) 대구광역시가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교원 정원에 따라 결정되었다(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2). 4)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위 학교의 학급수나 교원 정원에 관하여 적용되던 법령은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 5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 5호, 구 초·중등교육법(2014. 12. 30. 법률 제 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인데, 구'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교원 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1.5인씩 증원한다'고 규정(이하 '위 정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고, 대 구광역시도 위 정원규정에 따른 학급수나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위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정하였다(당심의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5)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의 교원들은 2013년 이후 위와 같은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정규 고등학교 교원들에 비하여 50% 정도에 불과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 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교의 폐교일은 2018. 2.로 확정되었다), 2015. 2.경위정 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6) 위 학교는 2015. 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 6. 건을 논의한 결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씩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갑 제6호증). 당시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명,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위 학교의 결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고, 위 학교는 담당과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명(원고 A, B, D)과 체육과목 1명(원고 C)]을 대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7) 위 학교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에는 사망이나 정년 도달 외의 중도 해직절차로 퇴직(일반 사직,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해임(일반해임, 징계해임, 정리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이사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과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정리해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긍정)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와 교원 정원 및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정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정 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정에 있는 '정리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 절차에 따라 퇴직한 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로부터 1인당 3,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할 때까지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과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