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9-15 | 2020가소86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가 인용된 계약금 환급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받아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혔음.
- 청약철회 의사표시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으로 충분히 전보된다고 보아 기각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줌.
-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일 다음 날인 2020. 5. 5. 피고에 대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적법한 청약철회에 해당함.
- 피고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을 환급하고,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청약철회 등의 효과)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가 인용된 계약금 환급 및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받아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혔음.
- 청약철회 의사표시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으로 충분히 전보된다고 보아 기각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