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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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사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기존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바 있음.
- 2019년~2021년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제 근로자 14명 중 13명은 질병, 고령, 개인사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음.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바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6.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기간 만료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로 볼 수 없음.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재계약 통보 조항은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참가인이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686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제도의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사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기존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바 있음.
- 2019년~2021년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제 근로자 14명 중 13명은 질병, 고령, 개인사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음.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바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판단해야 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의 운용 실태,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4. 28. 경비반장 H과 다투어 H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H은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음. 비록 원고가 폭행 피해자였으나, 그 원인은 원고가 경비에 부수한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참가인의 화해 권유에도 원고는 H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상사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료들 확인서가 모두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진술함.
- 원고는 2022. 6. 15. 아파트 관리소장 I과 회의 중 다투었으며, I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구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무지에서 민원발생을 야기하여 소속장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함.
- 참가인이 관리소장의 징계 요구를 받은 당일 이 사건 통지를 하였더라도, 원고는 이전부터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근로자의 업무 태도, 동료와의 불화, 민원 발생 등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비록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였더라도, 그 원인이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의 진술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