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5-04 | 2017구합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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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호 다목,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2항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법원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 이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 사업의 성격이 강함.
-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제공사업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예산 지원 이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청소년지도사를 고용해왔고, 기존 청소년지도사 퇴직으로 인한 채용 필요성도 있었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이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의 성격이 강함.
- 국가의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시적·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 국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원고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가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호 다목,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2항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07. 3.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근무하였음.
-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2008. 1. 1.부터 2년이 지난 2010. 1. 1.부터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 통보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
- 원고가 주장하는 민간 위탁/통폐합 논의,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저하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특히 2015년 청소년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결과는 시설 자체에 대한 평가이지, 참가인 개인의 근무태도나 능력 저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업무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질지라도 그 본질이 계속적 공공행정업무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 갱신 시점부터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본질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