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27 | 2015나20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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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인건비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만 갖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및 재고용 인정 여부
-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일정 기간 피고 업무에 관여한 것은 E이 피고의 수익사업체이고 원고가 사무국장을 겸직했던 특수한 사정 때문이며, 2014. 1. 이후에는 E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재고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복직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E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 피고로 복직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철회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피고의 관리자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사직 전후로 피고 및 E으로부터 유사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음.
- 그러나 원고는 사직서 수리 후 사학연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의 인건비 전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사학연금 수령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피직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기도 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피고 업무 관여는 E이 피고의 수익사업체이고 원고가 사무국장을 겸직했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4. 1. 이후에는 업무 관여가 없었음.
- 법원은 원고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인건비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만 갖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및 재고용 인정 여부
-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일정 기간 피고 업무에 관여한 것은 E이 피고의 수익사업체이고 원고가 사무국장을 겸직했던 특수한 사정 때문이며, 2014. 1. 이후에는 E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재고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복직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E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 피고로 복직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철회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근로자의 지위 및 경력, 사직서 제출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업무에 관여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의 부재나 재고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