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9-01-17 | 88나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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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역시 유사 사건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노사관계 법적 분쟁의 조기 해결 요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징계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사직원 작성 시 작성일을 소급하여 결석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 원고는 유사한 비위사실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으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 소외 2 외 37명이 1980년경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하였고, 특히 의원면직 처리된 사람 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었음.
- 소외 3이 1984년경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전에 패소했던 의원면직 처리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함.
- 소외 16이 1985년경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88나3663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임결의 후 퇴직금 수령 및 10년 경과 후 제기된 징계무효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성동영업소 송배전원으로 근무 함. 1978. 6. 16. 피고는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금 16,000원을 수령한 이유로 1978. 7. 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고, 불응 시 징계해임 처리한다는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1978. 6. 28. 원고에게 위 결의가 통지되었고, 원고는 1978.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1978. 7. 12. 퇴직금 5,092,702원을 수령 함.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1978. 6. 16.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원고는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한 1988. 5.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1980년경부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 음. 특히, 소외 16은 1985. 10. 8.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 4. 25.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건부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법리 : 피고의 공사정관, 취업규칙, 취업관리요령의 각 규정은 징계결정의 공정성과 비위자의 변명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 됨. 판단 :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따라서 이에 기한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 임.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정 요지 징계해임결의 후 퇴직금 수령 및 10년 경과 후 제기된 징계무효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성동영업소 송배전원으로 근무 함. 1978. 6. 16. 피고는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금 16,000원을 수령한 이유로 1978. 7. 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고, 불응 시 징계해임 처리한다는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1978. 6. 28. 원고에게 위 결의가 통지되었고, 원고는 1978.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1978. 7. 12. 퇴직금 5,092,702원을 수령 함.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1978. 6. 16.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원고는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한 1988. 5.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1980년경부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 음. 특히, 소외 16은 1985. 10. 8.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 4. 25.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법리: 피고의 공사정관, 취업규칙, 취업관리요령의 각 규정은 징계결정의 공정성과 비위자의 변명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 됨. 판단: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따라서 이에 기한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 임.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원고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징계결의의 유효성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유사한 경우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소송 제기를 미루다가, 다른 유사 사건의 최종 승소 판결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임. 피고 역시 유사 사건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노사관계 법적 분쟁의 조기 해결 요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8나36637 판정일 1989.0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징계결의의 유효성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유사한 경우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소송 제기를 미루다가, 다른 유사 사건의 최종 승소 판결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임. 피고 역시 유사 사건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노사관계 법적 분쟁의 조기 해결 요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징계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사직원 작성 시 작성일을 소급하여 결석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배척 됨. 원고는 유사한 비위사실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으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 음. 소외 2 외 37명이 1980년경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하였고, 특히 의원면직 처리된 사람 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었 음. 소외 3이 1984년경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전에 패소했던 의원면직 처리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 함. 소외 16이 1985년경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인 경우, 장기간 권리 불행사 및 퇴직금 수령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유사 사건의 소송 경과를 지켜보다가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은 점은 권리자의 신뢰 보호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이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징계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징계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사직원 작성 시 작성일을 소급하여 결석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배척 됨. 원고는 유사한 비위사실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으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 음. 소외 2 외 37명이 1980년경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하였고, 특히 의원면직 처리된 사람 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었 음. 소외 3이 1984년경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전에 패소했던 의원면직 처리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 함. 소외 16이 1985년경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