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5-10 | 2023고정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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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D이 F조합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D을 해고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 신청에 대한 조사나 심문에 있어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행정관청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
2023고정90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6. 5. 1.경부터 분뇨 수거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9.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변경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 함. D은 2020. 5. 25.경 F조합에 가입하고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함. F조합은 2020. 10. 14.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2021. 9. 16.경 F조합은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2021. 11. 3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종료 결정 됨. F조합 G지회는 2021. 12. 1.경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 4. 18.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D을 포함한 G지회 조합원들은 2022. 5. 16.경부터 파업에 참가 함. 피고인은 2022. 5. 20.경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22. 5. 21.자 해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55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6. 5. 1.경부터 분뇨 수거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9.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변경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 함. D은 2020. 5. 25.경 F조합에 가입하고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함. F조합은 2020. 10. 14.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2021. 9. 16.경 F조합은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2021. 11. 3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종료 결정 됨. F조합 G지회는 2021. 12. 1.경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 4. 18.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D을 포함한 G지회 조합원들은 2022. 5. 16.경부터 파업에 참가 함. 피고인은 2022. 5. 20.경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22. 5. 21.자 해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55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은 D이 F조합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D을 해고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90 판정일 2023.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은 D이 F조합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D을 해고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 신청에 대한 조사나 심문에 있어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행정관청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0조의 징계사유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사유, 시기, 장소를 기재하여 문서로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해야 함.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아닌 D의 노동조합 활동 및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해고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1항: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협약 위반임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함께 인정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강조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을 참작하였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제재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 신청에 대한 조사나 심문에 있어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행정관청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