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23 | 2019구합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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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다수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이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일관된 근무태도 문제: 원고는 근무 기간 내내 근무태도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한 소통 능력 부족이 지적됨.
- 지휘관들의 공통된 지적: 이전 지휘관 M과 후임 지휘관 D 모두 원고의 군 조직 이해 부족 및 주변인과의 마찰을 지적함.
- 부적절한 상담사례 유출: 원고가 내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상담사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육군본부 '1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원고의 개인 편의주의적 성향, 인격 비하 발언, 신상자료 유출 등을 계약 갱신 거절의 주요 이유로 삼음.
참고사실
- 원고가 예초기를 기증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 일부 내담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은 원고의 근무태도 영역에서의 낮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각각 판단함.
-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019구합6038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육군 C사단 포병연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근무 함. 2018. 5. 30. 연대장 D으로부터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받 음. 원고는 2018. 10.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원고는 2018.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2.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 거절을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가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를 정한 바 없으므로,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판정 요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육군 C사단 포병연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근무 함. 2018. 5. 30. 연대장 D으로부터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받 음. 원고는 2018. 10.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원고는 2018.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2.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 거절을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가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를 정한 바 없으므로,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다수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이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 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일관된 근무태도 문제: 원고는 근무 기간 내내 근무태도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한 소통 능력 부족이 지적 됨. 지휘관들의 공통된 지적: 이전 지휘관 M과 후임 지휘관 D 모두 원고의 군 조직 이해 부족 및 주변인과의 마찰을 지적 함. 부적절한 상담사례 유출: 원고가 내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상담사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서 매우 부적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0387 판정일 2020.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다수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이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 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일관된 근무태도 문제 : 원고는 근무 기간 내내 근무태도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한 소통 능력 부족이 지적 됨. 지휘관들의 공통된 지적 : 이전 지휘관 M과 후임 지휘관 D 모두 원고의 군 조직 이해 부족 및 주변인과의 마찰을 지적 함. 부적절한 상담사례 유출 : 원고가 내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상담사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서 매우 부적절 함.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 육군본부 '1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원고의 개인 편의주의적 성향, 인격 비하 발언, 신상자료 유출 등을 계약 갱신 거절의 주요 이유로 삼 음. 참고사실 원고가 예초기를 기증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 일부 내담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은 원고의 근무태도 영역에서의 낮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각각 판단 함.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제시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우 그 효력을 인정 함. 특히 군 조직의 특수성(상명하복, 유기적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근무태도 및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담관으로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 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특수한 직무 환경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 함.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육군본부 '1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원고의 개인 편의주의적 성향, 인격 비하 발언, 신상자료 유출 등을 계약 갱신 거절의 주요 이유로 삼 음. 참고사실 원고가 예초기를 기증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 일부 내담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은 원고의 근무태도 영역에서의 낮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각각 판단 함.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