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9-25 | 2018고단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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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들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형을 면제한 점이 특징적임.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기존 범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사법적 태도를 보여줌.
-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영상 어려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2018고단278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형을 면제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방음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10. 10. 입사한 F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에게 2017. 10. 27. 회사 게시판 공고를 통해 2017. 10. 31.자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17,83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71,922,8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875,8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형을 면제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방음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10. 10. 입사한 F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에게 2017. 10. 27. 회사 게시판 공고를 통해 2017. 10. 31.자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17,83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71,922,8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875,8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들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2787 판정일 2019.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들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형을 면제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기존 범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사법적 태도를 보여 줌.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영상 어려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형을 면제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기존 범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사법적 태도를 보여 줌.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영상 어려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