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5-01 | 2022가합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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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처분 전 대학윤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들 위원회에 징계 권한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음.
- 판단:
- 피고 정관이나 징계규정에 징계처분 전 대학윤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직원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음.
- 원고는 2022. 2. 11. 징계사유 통지서를 받았고, 2022. 3.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 법리:
- 학과 구조조정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과 폐지는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야 함. 폐과 기준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학과의 개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공지하고 그 기준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징계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임금 과소지급, 승진·업적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봉 기간 동안의 임금 과소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며, 승진, 업적평가, 성과급 지급, 안식년 교원 및 포상대상 선정, 해외연수대상 선발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징계처분 전 대학윤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들 위원회에 징계 권한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음.
- 판단:
- 피고 정관이나 징계규정에 징계처분 전 대학윤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직원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음.
- 원고는 2022. 2. 11. 징계사유 통지서를 받았고, 2022. 3.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 법리:
- 학과 구조조정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과 폐지는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야 함. 폐과 기준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학과의 개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함.
-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학교 경영의 중요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며, 학과 구조조정은 정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사항임.
- 판단:
- 제1징계사유(학과구조조정 규정 위반):
- 원고는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조를 위반하여 컴퓨터 공학과의 정원을 감축하고, 정밀기계공학과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과인 G과 및 F과를 폐지하고, D과 및 E과를 폐지함.
-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지 학과 선정 시 이해관계자(교원뿐만 아니라 재학생 포함)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고는 구조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여 공지했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는 후보학과 선정 기준에 불과하며, 학과 폐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학과구조조정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됨.
- 제2징계사유(이사회 의결 절차 위반):
- 원고는 총장직무대리로서 '2022학년도 C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안건을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단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였고, 2021. 5. 11.자 이사회에서 보고만 이루어짐.
- 학과 구조조정은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함.
- 원고의 주장은 학과 구조조정이 폐직 또는 과원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이사회 의결 절차 위반 사실이 인정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판단:
- 원고는 교육부총장, 총장직무대리, 학과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정원과 학과 폐지에 미치는 영향 및 권한이 컸으므로 더 높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 원고의 징계 대상 행위로 인해 폐지 대상 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규정 제15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의 나.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권남용하여 타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을 규정하고 있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보이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최소 감봉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14호, 제3항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제46조 제2항
- 징계규정 제15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의 나.항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학과 구조조정 시 학내 규정 준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을 보여줌.
- 교원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상 성실의무 및 신중 의무가 더욱 강조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