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23-01-18 | 2022나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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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가 피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T를 배제하고, F을 통하여 H 명의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었음.
- T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는 반면, F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체적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원고가 견적서를 토대로 T를 배제한 것이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이후 F이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490만 원에 위 보고서를 제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영향, 그리고 해당
- 제2사유(대외 이미지 저하):
- 법리: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Q연구원 사이에 다소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원고가 상대기관 실무자와 의견 충돌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제3사유(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
- 법리: 업무분장 시행규칙이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특정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대한 전속적·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관례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업무분장 시행규칙이나 피고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L에게 연구행정팀 내부의 사무용품 구입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이 해당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L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전속적·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통상적인 관례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가 피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T를 배제하고, F을 통하여 H 명의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었음.
- T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는 반면, F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체적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원고가 견적서를 토대로 T를 배제한 것이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이후 F이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490만 원에 위 보고서를 제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영향, 그리고 해당 행위가 규정의 본래 취지에 얼마나 위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견적서 조작과 같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고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른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과도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대외 이미지 저하나 업무 절차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