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27 | 2015구합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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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지부장 임기와 사무처장 임명의 연관성, 원고의 후임자 임명 후 발언, 인사명령서 서명 및 퇴직금 수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묵시적 합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명시적인 문서 외에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행동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2015구합1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상시근로자 69명을 고용 함.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 D의 추천으로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 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30.자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함. 원고는 2014.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에 따르면 지부장과 사무처장이 회원인 경우 임원으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며, 지부 사무처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원이 아닌 사무처장이므로 임원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 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지부장의 임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부 사무처장의 임면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었 음. 원고는 후임 사무처장 임명 후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4. 30.까지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 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상시근로자 69명을 고용 함.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 D의 추천으로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 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30.자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함. 원고는 2014.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에 따르면 지부장과 사무처장이 회원인 경우 임원으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며, 지부 사무처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원이 아닌 사무처장이므로 임원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 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지부장의 임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부 사무처장의 임면이 사실상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었 음. 원고는 후임 사무처장 임명 후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4. 30.까지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을 명하는 인사명령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36 판정일 2016.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을 명하는 인사명령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지부장 임기와 사무처장 임명의 연관성, 원고의 후임자 임명 후 발언, 인사명령서 서명 및 퇴직금 수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묵시적 합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명시적인 문서 외에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행동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지부장 임기와 사무처장 임명의 연관성, 원고의 후임자 임명 후 발언, 인사명령서 서명 및 퇴직금 수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묵시적 합의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명시적인 문서 외에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행동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