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02 | 2022구합1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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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참가인의 직무위반 행위의 고의성, 원고의 명예 및 위신 손상, 근무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업무에 관한 원고의 방침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호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책임은 국장과 같은 사업부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프리랜서들에게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는 프리랜서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한 원인이 됨.
-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부당하므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약 12년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로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프리랜서들의
2022구합10626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4. 3. 13. 설립된 방송서비스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콘텐츠 본부 부국장 임. 원고는 2021. 10.경부터 12.경까지 방송 개편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 12. 7. 참가인이 진행하던 'F 1~3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 함. 원고는 2022. 3.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사항), 제4조(품위유지), 제6조(금지사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22. 3. 1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2. 4.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7. 참가인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위임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 징계사유: 원고는 프리랜서와의 업무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PD인 참가인에게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방송편성규약상 프로그램 제작 실무 권한과 책임은 국장에게 있으며,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상 수임인도 '방송제작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은 국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프리랜서들의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입장과 다른 설명을 하여 프리랜서들이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4. 3. 13. 설립된 방송서비스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콘텐츠 본부 부국장 임. 원고는 2021. 10.경부터 12.경까지 방송 개편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1. 12. 7. 참가인이 진행하던 'F 1~3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 함. 원고는 2022. 3.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사항), 제4조(품위유지), 제6조(금지사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22. 3. 1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2. 4.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7. 참가인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위임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 징계사유: 원고는 프리랜서와의 업무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PD인 참가인에게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방송편성규약상 프로그램 제작 실무 권한과 책임은 국장에게 있으며,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상 수임인도 '방송제작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은 국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의무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프리랜서들의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입장과 다른 설명을 하여 프리랜서들이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업무위임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 음. 프리랜서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할지 여부나 내용에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프리랜서들의 인터뷰나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참가인의 직무위반 행위의 고의성, 원고의 명예 및 위신 손상, 근무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업무에 관한 원고의 방침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호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책임은 국장과 같은 사업부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프리랜서들에게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6261 판정일 2023.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프리랜서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할지 여부나 내용에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프리랜서들의 인터뷰나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참가인의 직무위반 행위의 고의성, 원고의 명예 및 위신 손상, 근무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업무에 관한 원고의 방침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호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서 작성 및 내용 설명 책임은 국장과 같은 사업부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프리랜서들에게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 음. 이는 프리랜서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한 원인이 됨.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부당하므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약 12년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로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프리랜서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3조(준수사항)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취업규칙 제6조(금지사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회사의 책임과 직원의 행위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한 점이 중요 함. 특히, 프리랜서와의 계약 관계에서 회사가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강조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방침에 위배될 수 있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나 배경에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을 참작 한 점은 징계권 행사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음. 이는 프리랜서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 한 원인이 됨.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부당하므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약 12년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로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프리랜서들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