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2-21 | 2018구단113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성폭행 사실 인정 증거 부족:
- 원고의 감사팀 제보 내용과 C, D의 진술이 상반되며, 감사팀은 성폭행 여부 판단 불가로 결론 내림. C은 원고와 연인 관계, D은 합의 하의 관계라고 진술함.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선물 사진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함.
- 원고가 C을 강간 및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없음', 강간 '공소권없음' 처분했고,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됨.
- 원고가 D을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고, 재정신청 기각됨.
- 원고의 C에 대한 폭행 고소에서도 피해 일시, 상해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됨.
- 기존 정신과 진료 이력 및 개인적 성향:
- 원고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상병명: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등), 당시 진료기록에는 C의 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모친과의 갈등, 모친의 간섭으로 인한 선자리 스트레스 등이 기재되어 있음. C의 성폭행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2015년 경북대학교병원 심리검사 결과, 원고는 감정 표현 불능,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으로 인한 부친에 대한 반감, 모친에 대한 양가 감정, 대인관계 불신, 윗사람에 대한 혐오감, 자기회의감, 우울감, 비관적 사고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를 적절히 대처할 자신감이나 유능감이 낮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됨.
-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주장하는 사건(성폭행, 따돌림)의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과 더불어 개인의 기왕력 및 성향이 질병 발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원고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회사 내부 조사에서의 진술 상반, 그리고 원고의 진술 번복 등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작용함.
- 또한, 원고의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 이력과 심리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개인적 성향 및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업무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됨.
-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주장하는 사건의 객관적 증거 확보와 함께,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성향이 질병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