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4-11-25 | 2002헌마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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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될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예측 가능해야 하며, 예측 가능성 판단 시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함.
- 판단: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 등록요건으로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구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실무수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음.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은 실무수습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범위'를 규정함.
- 결론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포함한 실무수습에 관한 위임 내용 및 범위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할 때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의 입법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 법리: 입법자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함.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임.
- 판단: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감사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님.
- 심판청구 당시에도 회계법인 외에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 및 청구기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법 제7조 제1항이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가.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실무수습의 관할권 및 그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의 기본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3항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 실무수습기간의 인정 여부 및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고,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실 무수습이 가능하도록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적인 규정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가. 법 제7조 제1항은 실무수습의 의무와 2년 이상의 수습기간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직접 2년 이상의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2002년도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2002. 9. 19.이고,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제14기 수습공인회계사 연수 중 연수생들이 법정실무수습 보장과 실무수습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및 농성 등 집단행동을 하는 한편 2002. 11. 4.부터 연수거부에 들어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2. 12. 27.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02. 9. 28. 이전에 청구인들이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3. 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수습의 ‘내용’은 이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배울 수 있는 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 제7조 제1항은 실무수습의 ‘범위’, 즉 기간은 공인회계사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2년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실무수습기관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내용 및 범위는 법 제7조 제1항 자체 또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를 행한다. 그리고 정부가 2001년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들이 회계법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계감사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 즉 “감사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감사인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법 제2조 참조), 나아가 감사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도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실무수습규정 제3조 참조), 법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다. 요컨대, 입법자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 제7조 제1항은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만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 ③ 생략 동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실무수습) ①~③ 생략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한다. ⑤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①~② 생략 ③ 수습공인회계사가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종료 후 30일까지를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실무수습을 정지한다. ④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들어 회계법인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실무수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실무수습)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 2. 공인회계사회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이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1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④, ⑤ 생략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실무수습의 내용)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하 “회계연수원”이라 한다)에서의 연수로 한다.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무수습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2. 회계법인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사반 4.금융감독원.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5.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다만,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6.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재무제표 작성업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7.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여신 및 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관련 업무 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9.은행법에 의한 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만, 기업여신 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만, 전임으로서 회계학에 대한 교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국군장교. 다만,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2.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분석‧지도 및 검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3.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부보은행의 재무상황 및 기업의 경영상황 분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다만, 유가증권의 상장심사 및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5.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용평가회사. 다만, 기업 및 유가증권의 신용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관. 다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협의회. 다만, 기업회계 또는 외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8.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회계연구원. 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9.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유가증권의 등록심사 및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0.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어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①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실무수습기관으로 하여 회계연수원에서 1년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실무수습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수습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를 이수하고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여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③ 수습공인회계사가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종료 후 30일까지를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실무수습을 정지한다. ④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 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들어 회계법인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실무수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습공인회계사는 회계연수원의 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실무수습기관의 정상근무시간에 상근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삭제 ②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④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2조의2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 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73조 (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원조직법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 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74조의2 (교수의 지위 등) 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 다. ③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제5조를 제외한다)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74조의3 (초빙교수) ① 변호사자격(외국의 변호사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74조의4 (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 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4조의5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75조 (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원조직법 제76조 (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리사법 제3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 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삭제 ② 삭제 변리사법 제5조 (등록) 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세무사법 제6조 (등록)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세무사의 교육)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장소·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 (자격)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 (등록) ①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2.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헌재 2003. 7. 24. 2003헌마97, 판례집 15-2상, 181 3.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판례집 7-2, 598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4.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헌재 1996. 4. 25. 94헌마129 등, 판례집 8-1, 44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02헌마809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강○천 외 261인 (별지 청구인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변정수 외 1인 결정일 2004. 11. 25.
1.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어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위 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어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어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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