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2-21 | 2017노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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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해고 가능성) 및 초범이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해고 가능성) 및 초범이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