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06 | 2016고정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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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원직 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임.
- 피고인은 재심판정 확정 후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근로기간 1년, 임금 월 350만 원) 체결만을 요구함.
- 피고인은 F의 근로기간(1년)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해고기간(2013. 3. 17. ~ 2013. 9. 2.) 동안의 임금 2,236만 원을 변제공탁함.
-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결과 통보서에도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F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됨.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원직복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름.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F을 원직복직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전과 다른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을 뿐임.
- 따라서 피고인은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F의 거절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이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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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법원의 판단: F과 G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 음.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F의 근로기간도 1년이라고 주장하나, G이 F에게 이를 고지했거나 F이 동일한 근로기간 적용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이 사건 회사와 F의 약 3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F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기간 종료를 전제로 해고기간 임금만을 공탁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심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재심판정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 쟁점: 피고인이 재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 부. 법리: '원직 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은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임. 피고인은 재심판정 확정 후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근로기간 1년, 임금 월 350만 원) 체결만을 요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2468 판정일 2017.09.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재심판정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 쟁점 : 피고인이 재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 부. 법리 : '원직 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임. 피고인은 재심판정 확정 후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근로기간 1년, 임금 월 350만 원) 체결만을 요구 함. 피고인은 F의 근로기간(1년)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해고기간(2013. 3. 17. ~ 2013. 9. 2.) 동안의 임금 2,236만 원을 변제공탁 함.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결과 통보서에도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F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 됨.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원직복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 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F을 원직복직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전과 다른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을 뿐 임. 따라서 피고인은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F의 거절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이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등)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사안으로, 특히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원직복직의 의미 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사용자가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갈음하려는 시도를 명확히 배척 하고 있 음. '원직복직'의 의미를 종전 근로계약의 유지 및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직무로의 복귀로 해석 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 함.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행 해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이나 새로운 조건 제시는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해고기간 임금 공탁 시에도 근로기간 종료를 전제로 한 부분적인 공탁은 완전한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을 명확히 함. 함. 피고인은 F의 근로기간(1년)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해고기간(2013. 3. 17. ~ 2013. 9. 2.) 동안의 임금 2,236만 원을 변제공탁 함.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결과 통보서에도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F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 됨.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원직복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 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F을 원직복직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전과 다른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을 뿐 임. 따라서 피고인은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F의 거절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이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