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2015나20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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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권한 없이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보안을 해제한 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의 결여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적자원관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약 9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유지한 것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 및 비위행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감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다수의 직원이 관련된 경우 사건의 전모 파악 및 징계 양정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함.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위자료 청구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 법리: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실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