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07-06-07 | 2006가합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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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D의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D의 "C이, 이제 너는 죽었다" 등의 음성메시지 협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D의 상계 주장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 D을 부당해고 했다는 증거도 없음.
-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피고 주식회사 E, F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 사실의 적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기사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특정은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함.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 위법성 조각: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 피고 D은 2006. 5. 17. 원고에게 "너 끝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면 너 죽어"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인격적인 모욕, 해악 고지, 무단 방실 침입, 명예훼손적 제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시키겠다" 등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 및 해악 고지에 해당함.
- 피고 D이 원고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무단 방실 침입에 해당함.
- 피고 D이 언론에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했다는 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함.
- 피고 D의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D의 "C이, 이제 너는 죽었다" 등의 음성메시지 협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D의 상계 주장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 D을 부당해고 했다는 증거도 없음.
-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피고 주식회사 E, F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리:
- 사실의 적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기사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특정은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함.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 위법성 조각: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 법원의 판단:
-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앞세워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됨.
- 피해자의 특정 여부: 'A변호사', 'B사무장'으로 익명 처리되었으나, 직업, 피고 D의 나이 및 근무 시기 등을 적시하여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됨.
- 위법성 조각 여부:
- 공공성: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직원의 고발 내용은 변호사업의 특수성과 수임 비리 척결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됨.
- 진실성: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피고 D이 원고를 고발했다가 취하했고, 검찰이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함. 피고 F이 제보를 받은 뒤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점도 인정되므로, 기사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 소결론: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 F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 D은 원고로부터 해고된 데 악의를 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 피고 D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원고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한 점.
- 피고 D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명예나 신용 훼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 피고 F은 제보를 받은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사무장과 변호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
- 개인 간의 불법행위(협박, 무단침입, 명예훼손적 제보)에 대해서는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반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진실성/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제시함.
- 특히 언론 보도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