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1-16 | 2017고단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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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5조, 제49조,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74조 제6항, 제75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
- 근로자 B 외 7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위반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3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주)와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주)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 24.까지 L(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0의 임금 1,330,645원, 2016. 11. 19.부터 2017. 1. 25.까지 N(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임금 8,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N(주)에서 공무부장 P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2. 9.까지 L(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기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