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29 | 2017나204214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갹출 및 유흥비 사용):
- 원고는 팀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일즈 매니저들에게 다액의 돈을 의무 없이 갹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일부를 본인을 포함한 극소수 직원의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함.
- 이는 윤리강령상 '괴롭힘'에 해당하고, '최고의 윤리' 기준, 관리자로서의 '솔선수범할 책임', '청렴함'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갹출한 돈이 다액이고, 그 일부를 극소수 직원의 유흥주점 비용에 사용한 것은 프로모션의 취지에 반하며 부적절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음.
- 원고는 위 갹출 사실 및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됨.
- 이 사건 2 징계사유(허위 진술):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허위 진술을 요구함.
- 이는 '고의'로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유도' 행위를 한 것이며, 부하 직원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함.
- 개전의 정 없음: 원고는 이 사건 1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의 상벌규정상 징계의 상한을 징계요구안에 기속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원고의 행위는 부하 직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허위 진술을 '요구'까지 한 것으로, 다른 면직처분이 취소된 사건들과 사안이 다르며, 그 비난가능성 및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큼.
- 결론: 원고의 윤리강령 위반 및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이 사건 면직규정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윤리강령 및 상벌규정의 추상적, 포괄적 문언 해석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팀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하직원 대상의 금전 갹출 및 유흥비 사용,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및 증거인멸 시도 행위가 중대한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면직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함.
- 징계요구안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