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1 | 2013가합923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손해배상 범위: 잔여기간 보수, 연장된 임기 보수, 성과연동형 보상, 위자료
- 잔여기간 보수: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 293,020,833원을 인정함.
- 연장된 임기 보수: 원고가 사내이사로 연임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이사들도 임기 만료 후 퇴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 및 현금보상(PU):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함.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 위자료: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하여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92366 판결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1 | 2013가합92366 partial 법원 판례 배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23,02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연장된 임기에 대한 보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년간 근무하기로 함. - 2010. 12. 29.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됨. - 2010. 12. 30. 피고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 - 원고는 2013. 1. 16.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적용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2013가합9236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23,02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장된 임기에 대한 보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년간 근무하기로 함. 2010. 12. 29.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 됨. 2010. 12. 30. 피고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 원고는 2013. 1. 16.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적용 여부 법리 음.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보수청구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음.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 발생을 의미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23,02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장된 임기에 대한 보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년간 근무하기로 함. 2010. 12. 29.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 됨. 2010. 12. 30. 피고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 원고는 2013. 1. 16.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적용 여부 음.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보수청구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음.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 발생을 의미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92366 판정일 2015.09.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잔여기간 보수 함. 연장된 임기 보수 됨.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 및 현금보상(PU) 함.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위자료 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이사 해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법리 함. 판단 함. 위자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여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가 확실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평가받았 음. 원고의 배임 혐의는 D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기반했으나, 형사재판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 됨. 피고의 모회사인 C와 계열사인 D은행의 직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원고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원고는 해임으로 인해 단순히 사내이사 지위 상실뿐 아니라 M그룹 계열사에서 쌓아온 명성과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입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법상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근거로 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를 결여하고 나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임원 해임 시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임원 해임 시 기업은 해당 임원의 과거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이사의 보수 결정에 있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성과연동형 보상 등 새로운 형태의 보수 지급 시 명확한 내부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함.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92366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92366 판결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1 | 2013가합92366 partial 법원 판례 배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차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23,02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연장된 임기에 대한 보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년간 근무하기로 함. - 2010. 12. 29.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됨. - 2010. 12. 30. 피고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 - 원고는 2013. 1. 16.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 성질, 권한이 다르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음.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보수청구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음. -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 발생을 의미함. - 판단: 원고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무죄 판결, D은행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 배척, 원고의 업무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투모로 대출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차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 성질, 권한이 다르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차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 성질, 권한이 다르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판단: 원고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무죄 판결, D은행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 배척, 원고의 업무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투모로 대출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 손해배상 범위: 잔여기간 보수, 연장된 임기 보수, 성과연동형 보상, 위자료 잔여기간 보수: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 293,020,833원을 인정 연장된 임기 보수: 원고가 사내이사로 연임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이사들도 임기 만료 후 퇴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 및 현금보상(PU):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 원고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무죄 판결, D은행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 배척, 원고의 업무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투모로 대출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 손해배상 범위: 잔여기간 보수, 연장된 임기 보수, 성과연동형 보상, 위자료 :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 293,020,833원을 인정 : 원고가 사내이사로 연임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이사들도 임기 만료 후 퇴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하여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구할 수 없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 선임을 위한 위임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 해임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해임 당시의 지위, 경력, 해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 원고의 업무 능력에 대한 높은 평판, 피고의 원고 업무 능력 인정,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한 기소 및 해임, 해임으로 인한 명성 및 평판 타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 :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인정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하여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구할 수 없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손해배상 범위: 잔여기간 보수, 연장된 임기 보수, 성과연동형 보상, 위자료 - 잔여기간 보수: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 293,020,833원을 인정함. - 연장된 임기 보수: 원고가 사내이사로 연임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이사들도 임기 만료 후 퇴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 및 현금보상(PU):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함.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 위자료: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하여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원문 2013가합9236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23,02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장된 임기에 대한 보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년간 근무하기로 함. 2010. 12. 29.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 됨. 2010. 12. 30. 피고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 원고는 2013. 1. 16.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적용 여부 법리 음.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보수청구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음.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 발생을 의미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23,02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장된 임기에 대한 보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년간 근무하기로 함. 2010. 12. 29.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 됨. 2010. 12. 30. 피고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함. 원고는 2013. 1. 16.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적용 여부 음.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보수청구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음.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 발생을 의미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92366 판정일 2015.09.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잔여기간 보수 함. 연장된 임기 보수 됨.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 및 현금보상(PU) 함.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위자료 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이사 해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인정 법리 함. 판단 함. 위자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원고는 D은행 재직 당시 여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처리가 확실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평가받았 음. 원고의 배임 혐의는 D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기반했으나, 형사재판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 됨. 피고의 모회사인 C와 계열사인 D은행의 직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원고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원고는 해임으로 인해 단순히 사내이사 지위 상실뿐 아니라 M그룹 계열사에서 쌓아온 명성과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입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법상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근거로 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를 결여하고 나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임원 해임 시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임원 해임 시 기업은 해당 임원의 과거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이사의 보수 결정에 있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성과연동형 보상 등 새로운 형태의 보수 지급 시 명확한 내부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함.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보상 및 현금보상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