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2-04-05 | 2021구합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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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소집명령을 받고 상당한 시간 내 이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출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영내거주 등)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직무 이탈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비상소집 및 휴가 등의 제한)
참고사실
- 원고는 긴급조치조, 초기대응반, 위기조치반 등에 속하지 않았음.
- 원고의 소속 부대에서 소집명령이나 이동 제한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는 부대 복귀 후 상관에게 체육활동 사실을 스스로 보고하여 징계 절차가 개시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정예규상의 복귀 가능 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와 군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긴급한 부대 복귀의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주말 등 비근무시간 중의 개인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함.
- 자진 신고라는 원고의 행동이 징계 사유의 부존재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본 판결은 군인의 기본권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는 직무 이탈을 금지하나, 같은 법 제12조는 영내거주의무가 없는 군인의 근무시간 외 영내 대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비상소집 시 지체 없는 집결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국가비상사태 시 휴가·외박·외출 제한을 규정함.
- 관계 법령은 긴급한 부대 복귀 가능성을 전제로 군인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되, 일과시간 외에도 긴급 소집명령 발령에 대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
- 군인의 직무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이동거리, 소요 시간, 담당 업무, 일과시간 여부, 이동 목적, 이동 방법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출타는 평시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음.
- 원고는 비상소집 시 자가용 차량으로 지체 없이 소속 부대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음.
- 강원 양양군 남애리에서 강원 철원군 E리까지 차량 이동 거리는 최단 198km에서 230km로, 상당한 시간 내 부대 복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소집명령을 받고 상당한 시간 내 이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출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영내거주 등)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직무 이탈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비상소집 및 휴가 등의 제한)
참고사실
- 원고는 긴급조치조, 초기대응반, 위기조치반 등에 속하지 않았음.
- 원고의 소속 부대에서 소집명령이나 이동 제한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는 부대 복귀 후 상관에게 체육활동 사실을 스스로 보고하여 징계 절차가 개시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정예규상의 복귀 가능 시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와 군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긴급한 부대 복귀의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주말 등 비근무시간 중의 개인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함.
- 자진 신고라는 원고의 행동이 징계 사유의 부존재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본 판결은 군인의 기본권과 군의 특수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