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5 | 2022가합5523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H와의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하며 배우자 D이 강사료를 받을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배우자임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함.
-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및 윤리강령 제6조, 제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함.
- 보드게임 구입은 원고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교육 물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영상장비 임차는 필요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에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함.
-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관련:
-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 입사 전 강의 동영상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L 강의는 'I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부장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함.
-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관련:
- 원고가 지인들로 하여금 추가사용료 부담 없이 캠핑장을 추가 사용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라고 판단함.
- 이는 임직원 행동
2022가합552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21. 8. 2.부터 피고의 C부장으로 재직하다 2022. 6. 27. 해임 됨. 원고의 배우자 D은 사단법인 E의 대표자였고, 현재는 원고가 대표자 임. 피고는 2021. 10. 27. 경기도와 'F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업 추진에 관여 함. 피고는 2021. 12. 21. H와 5,000만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H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원고의 배우자 D이 진로 컨설턴트로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특정 업체의 보드게임 구입을 지시하여 피고는 3,328,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을 구입 함.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E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을 임차하라고 지시했으나 거부 됨.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차를 지시하며 배우자 D이 대표인 'I연구소'의 견적서를 주었고, 피고는 2022. 1. 14. I연구소로부터 332만 원에 영상장비를 임차 함. 경기도는 2022. 2.경 감사를 실시한 후 2022.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직제규정 위반 부당 업무지시 및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및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1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27.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5. 기각 판정 의결 통보를 받자 같은 날 구제신청을 취하 함. 원고의 '부당 업무지시로 사적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023. 7.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 관련: 원고가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하여 F 사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임. 원고는 2021. 8. 2.부터 피고의 C부장으로 재직하다 2022. 6. 27. 해임 됨. 원고의 배우자 D은 사단법인 E의 대표자였고, 현재는 원고가 대표자 임. 피고는 2021. 10. 27. 경기도와 'F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업 추진에 관여 함. 피고는 2021. 12. 21. H와 5,000만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H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원고의 배우자 D이 진로 컨설턴트로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특정 업체의 보드게임 구입을 지시하여 피고는 3,328,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을 구입 함.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E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을 임차하라고 지시했으나 거부 됨.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차를 지시하며 배우자 D이 대표인 'I연구소'의 견적서를 주었고, 피고는 2022. 1. 14. I연구소로부터 332만 원에 영상장비를 임차 함. 경기도는 2022. 2.경 감사를 실시한 후 2022.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직제규정 위반 부당 업무지시 및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및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1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27.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5. 기각 판정 의결 통보를 받자 같은 날 구제신청을 취하 함. 원고의 '부당 업무지시로 사적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023. 7.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 관련: 원고가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하여 F 사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영상장비 임차 등은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H와의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하며 배우자 D이 강사료를 받을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배우자임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및 윤리강령 제6조, 제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52365 판정일 2023.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영상장비 임차 등은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H와의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하며 배우자 D이 강사료를 받을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배우자임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및 윤리강령 제6조, 제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함. 보드게임 구입은 원고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교육 물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영상장비 임차는 필요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에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함.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 입사 전 강의 동영상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L 강의는 'I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부장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 함.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관련: 원고가 지인들로 하여금 추가사용료 부담 없이 캠핑장을 추가 사용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라고 판단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참조). 원고는 경기도 감사, 해임 첨부문건, 재심의 신청 등을 통해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부장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입사 직후부터 자신의 주된 업무가 아닌 F 사업에 개입하여 배우자에게 이익을 주려 했고,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에 영상장비 임차를 지시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배우자임을 숨긴 점 등을 고려 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캠핑장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 제1항에 반하는 불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 함.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한 사적이익 취득 경위와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L 강의는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 또는 '다른 직무 또는 대외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이는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별표 3]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고의의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24조 제1, 2항 피고 윤리강령 제6조, 제9조 피고 복무규정 제3조, 제9조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24조, [별표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 지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은 고위직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공기관 임직원의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함. 보드게임 구입은 원고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교육 물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영상장비 임차는 필요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에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6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함.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 입사 전 강의 동영상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L 강의는 'I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부장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 함. 수련원 시설 무단이용 지시 관련: 원고가 지인들로 하여금 추가사용료 부담 없이 캠핑장을 추가 사용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라고 판단 함. 이는 임직원 행동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