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19-12-18 | 2019가합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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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전공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4년임.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칙은 수련기간을 48개월로 정하고, 1년차 레지던트 선발 시 수련과정 모두 이수 여부를 고려함.
- 종래 피고 병원이 전공의에게 수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피고 병원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건물에서 전기차 무단 충전으로 민원을 야기함.
- 원고는 지도전문의의 업무상 지적에 불만을 표시하며 녹취함.
- 원고는 병가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외국여행을 다
- 전공의 레지던트의 계약기간을 수련기간과 같이 4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수련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고에게 수련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전공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4년임.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칙은 수련기간을 48개월로 정하고, 1년차 레지던트 선발 시 수련과정 모두 이수 여부를 고려함.
- 종래 피고 병원이 전공의에게 수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피고 병원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건물에서 전기차 무단 충전으로 민원을 야기함.
- 원고는 지도전문의의 업무상 지적에 불만을 표시하며 녹취함.
- 원고는 병가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외국여행을 다녀옴.
- 원고는 초과근무를 허위로 상신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됨.
- 지도전문의는 원고의 근무평정을 다른 전공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함.
- 간호서기는 원고의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전보를 신청함.
- 교육수련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 미흡, 불성실, 허위 보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대한 감정적 반응 등을 지적함.
- 원고는 행인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차량정비소와의 분쟁으로 경찰 출동 및 민원 제기, 언론 제보 시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 지도전문의 및 다른 전공의들은 원고의 근무태도 등으로 지도교육이 어렵고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병원은 원고의 무단결근, 허위 보고, 지시 불이행, 구성원과의 마찰 및 민원 유발 성향, 근무실적, 근무태도, 관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서의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갱신 거절이 해고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련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성질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의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갱신 거절의 경우에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보아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따라서 피고 병원이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갱신 거절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 3. 27. 선고 2018나263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1. 26. 행인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955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차량정비소와 분쟁 중이며, 이로 인해 경찰 출동 및 민원 제기, 상호 고소 절차가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전공의 수련계약과 같이 전문직 양성을 위한 특수한 계약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직무 능력, 동료 및 지도자와의 관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가 갱신 거절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 판결은 전공의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